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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19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부산광역시 ○○구 ○○동 1222-34(21/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1998. 7. 22.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1998. 8. 10.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현재 월세 20만원의 셋방에 살고 있으며, 부채가 4,500만원 정도인 상태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형편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로 가족의 생계수단이 박탈되었고 부채를 갚아 나갈 길도 막막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 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 고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치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 별표2의 위반내용란 제7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와 및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결서(국행심 98-4232)에 의하면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22%의 혈중알콜농도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1998. 7. 22. 청구인에 대하여 1998. 6. 22.자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해 8. 10.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과 청구인이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는 1998. 10. 9.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의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와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2의 위반내용란 제7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사업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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