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46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33-2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7.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불복하여 1996. 7. 2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6. 10. 2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기각의결하여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이 기각재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음주운전적발 당일 ○○백화점에서 누님인 청구외 박△△의 회갑연에 참석하였다가 축하주로 맥주 1잔을 마신 뒤 위 백화점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직진하는 차량을 가볍게 충돌하여 12만2,000원상당의 경미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처리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 맥주 1잔을 마셨을 뿐인데 혈중알콜농도가 0.182퍼센트로 측정된 것은 음주측정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어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붙인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 위반내용란 제1호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할 뿐만아니라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이 건 청구는 1996. 10. 2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의결함에 따라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미 재결한 것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된 심판청구이므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