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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38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315 ○○아파트 108동 106호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4. 28. 속도위반으로 벌점 15점, 1998. 10. 29. 20:50경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여고 앞 사거리에서 청구인 소유의 광주○○자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중 맞은편에서 오던 청구외 박○○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추돌하여 위 박○○가 사망함에 따라 벌점 120점(사망1인 90점, 중앙선침범 30점)을 각각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으로 면허취소기준점인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1998. 12. 15.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0. 29. 발생한 교통사고는 중앙선 침범이 아니므로 벌점 30점에 해당하지 않고,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이거나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으로서 벌점이 10점 또는 15점에 해당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15점 또는 120점의 조정누산점수가 되므로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사유인 1년간 121점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청구인의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점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동기를 참작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과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없이 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속도위반으로 부과받은 벌점과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가 135점으로 면허취소기준치인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을 초과하여 청구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광주북부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 운전자 운전면허 취소통보공문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998. 11. 19. 광주광역시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취소에 따른 청문통보, 1998. 12. 15. 광주광역시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공문, 1998. 11. 25.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여부 조회결과 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0. 29.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여고 앞 사거리에서 청구인 소유의 광주○○자○○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던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청구외 박○○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추돌하여 위 박○○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과받은 벌점 120점(사망1인 90점, 중앙선침범 30점)과 1998. 4. 28. 속도위반으로 부과받은 벌점 15점을 합산한 결과 1년간 누산점수가 면허취소기준치 121점을 초과하여 1998. 11. 6.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8. 12. 15.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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