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19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60 ○○아파트 10-60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8.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1998.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8. 9. 8. 정지기간중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년 10월 행정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 1999년 2월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1999년 8월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개인택시를 말소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자동차관리법 등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그러나 2000. 8. 15.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복권명령에 의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에 대하여 사면ㆍ복권장을 발부받았고, 2000. 10. 16. 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 바, 비록 청구인의 과실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대통령에 의해 사면ㆍ복권조치가 이루어져 선고된 형의 효력이 상실되고 복권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답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행정처분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2000. 11.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한 답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면허조건에 개인택시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2) 청구인은 2000. 10. 16.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0. 10. 16.자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은 1998. 10. 10.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서, 운전경력증명서, 범죄인지보고서 등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9. 8.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1998.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상이 경과한 2000. 11. 10.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8. 10. 10.이고,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날은 2000. 11. 10.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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