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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83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1426-1 ○○아파트 ○○호 대리인 변호사 박○○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9. 07:1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아파트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단속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1996. 5. 10.청구외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6. 7.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전자로서 이 건 적발당일 영업을 마친 후 동료들의 권유에 못이겨 소주 몇 잔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집에 차를 주차시키기 위하여 주차목적으로 단거리를 운행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사고전까지 23년동안 택시운전을 하여 오면서 교통사고는 단 한 차례밖에 일으키지 아니 하였는 바, 1992. 10. 8. 대장암수술후 계속적인 항암치료가 필요한 청구인으로서는 단순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 및 청구인가족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이 너무 커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시민의 안전수송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공익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면허받은 차량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할 것을 전제로 한 면허의 기본요건을 상실하여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면허조건위반이 아닐 수 없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을 이행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ㆍ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위반내용 제1호 가목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동 위반내용 제9호는 사업경영의 불확실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적발통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5. 10. 07:1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소유의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 1996. 5. 10.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한 사실 및 1996. 6. 7.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의 취소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고,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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