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58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산31 ○○아파트 302-1504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10. 혈중알콜농도 0.19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1999. 3. 29.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1999. 4. 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비번일인 1999. 3. 10. 16:00경 청구인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데 청구인의 사촌동생인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집에 놀러 와서 반가운 마음에 집 근처에 있는 수퍼마켓에 물건을 사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나. 이 건 당일은 청구인의 비번일로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이라 승객을 차에 태우거나 사고를 유발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물건을 사기 위해 약 300m 정도를 운행한 것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은 2,000여만원을 차용하여 1998. 6. 26.자로 개인택시를 양수하여 영업함으로써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칠순의 노모와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한 여동생(40세) 및 처자식 등을 부양하고 있고, 현재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15만원의 13평형 임대용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으로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1999. 3. 10.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취소여부통보공문, 부산○○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음주운전자적발통보공문 및 1999. 3. 29.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3. 10. 17: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산○○바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95%로 판정됨으로써, 동일자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9. 3. 29.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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