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43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부산광역시 ○○구 ○○동 188번지 ○○타운 106동 402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0. 2.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1%)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1996. 10. 23. 받고 피청구인은 1996. 11. 21.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소하였고,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고등법원에서 1996. 11. 22.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사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처분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이 종결되었음을 1999. 3. 8. 확인하고 1999. 3. 20. 청구인에 대한 사업면허를 재차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전의 전제조건인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운전면허 취소가 확정되기 전에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고, 사업면허취소처분의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사업면허를 취소하였으며,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가산을 이어가고 있어 유일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번의 실수로 인하여 이렇게 생활의 터전마저 잃게 한다는 것은 도의적이고 윤리적인 인간관계를 저버리는 것이고, 청구인은 1998. 3. 13. 특별사면을 받아 1998. 6.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사업면허를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사업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면허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한다라는 사업면허 조건에 위배되고,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결정문을 제출함에 따라 사업면허취소처분 집행을 운전면허 본안소송까지 유보조치하고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확인하고 1999. 3. 20.자로 집행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취소통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1996. 11. 21.), ○○고등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집행정지결정문(1996. 11. 22.)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1%)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6. 10. 2.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경찰서장이 1996. 10.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이 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11. 21.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고,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1996. 11. 29.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종결될 때까지 사업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처분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3. 8. 청구인이 제기한 운전면허취소소송이 1997. 9. 26.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고 1999. 3. 20.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확정적으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재차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8. 6.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ㆍ동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운전자로서의 기본적 의무 및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자로서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교통질서의 확립 및 사고예방을 기하고자 하는 동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 당시에 청구인이 이미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의 집행당시에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운전면허의 취소”라는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