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1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서울특별시 ○○구 ○○동 171번지 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구청장이 1997. 9. 22. 및 1997.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과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속 차고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자, 1998. 8.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차고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채무금관계로 집에서 기거하지 못해 사업면허취소처분과 운수사업법위반차량직권말소등록예고통보가 있었음을 1998. 9. 중순경에 알았다. 나. 청구인은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즉시 ○○구청장의 지시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개인택시사진표,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앞 뒤 번호판 및 봉인을 ○○구청 자동차등록계에 접수시켰다. 다. 여러 채무자의 채무변제의 독촉을 견디지 못해 집에 기거하지 않고 친지집을 전전하느라 차고지확보신고를 제때에 하지 못하였다. 라. 본의 아니게 차고지 확보신고를 제때에 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마. 낭비와 사치를 일삼던 처와 이혼한 후 혼자서 부모와 자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구인의 처지로서는 이 건 처분으로 직업을 잃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9. 22.과 1997. 12. 31. ○○구청장으로부터 차고지 미확보를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과 사업개선명령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차고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장기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영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으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24조, 제76조제1항제5호 제10호, 제2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차고지미확보자동차운송사업자행정처분(제1차 및 제2차), 사업개선명령불이행 자동차운송사업자 보고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개인택시) 직권말소등록예고통보서 및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7. 22.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1997. 9. 22. 청구외 ○○구청장은 청구인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50만원의 과징금부과와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다) 1997. 12. 31. 청구외 ○○구청장은 계속하여 차고지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게 다시 120만원의 과징금부과와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라) 1998. 4. 10. 청구외 ○○구청장은 청구인이 계속하여 차고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에게 사업개선명령(2차)불이행사업자로 보고하였다. (마) 1998. 8. 12.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76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외 ○○구청장의 2회에 걸친 과징금부과 및 사업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채무자의 채무변제독촉으로 인하여 집에 제대로 기거하지 못해 차고지를 제때에 확보하지 못한 점, 처와 이혼한 후 혼자서 노부모와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가족의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이 건 처분의 이유인 청구인의 차고지미확보라는 흠결은 주차장 또는 차고시설등을 6월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통하여 차고지를 확보하여 쉽게 보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로 인하여 상실되는 청구인의 사익에 비하여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주차질서의 개선이라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익과 공익의 형량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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