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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개인택시를 청구외 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1차 : 권□□)하게 한 사유로 피청구인이 1996. 4. 1. 청구인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전중 우연히 평소알고 지내던 청구외 권○○ 집 근처에 이르게 되어 술을 같이 마시게 되었는데 술자리 도중에 청구인이 잠시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청구외 권○○이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청구인 개인택시 열쇠를 가지고 나아가 운전하다가 서울 ○○퍼 ○○호 차량과 경미한 접촉 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는 바, 이 건의 경우에는 대리운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대리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짧고,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청구인의 전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청구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년간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리운전이 금지되어 있고, 개인택시를 본인 아닌 타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처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외 권□□로 하여금 1차로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 운행정지 60일의 처분을 받았으며, 1차 적발일로부터 3월이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 권○○에게 청구인 소유개인택시를 운전케 함으로써 대리운전 2차로 적발되었고, 불법대리운전은 대리운전자들로 하여금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등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및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등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조장하는 주요원인이 되는 바,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과 대시민 서비스 및 안전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및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 및 제20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1]중 위반내용란 1의2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대리운전하게 한 것이 1차에 해당되는 경우는 60일 운행정지를, 2차에 해당되는 경우는 위반차량 면허취소를 하게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적발통보사본, 운전면허취소대상자통보,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 청구외 권○○이 작성한 진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경찰청장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5. 11. 22. 02:55경 서울특별시 ○○구 ○○동 400-2번지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하 □□호 개인택시를 권□□가 대리운전하다가 적발되어 6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1996. 2. 1. 00:41경 서울특별시 □□구 □□동 17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외 권○○이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 상태에서 시속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주차하고 있던 서울 ○○퍼 ○○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리운전한 것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1995. 11. 22. 청구외 권□□가 대리운전하여, 6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받고, 1차 적발일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 권○○이 대리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이 건에 있어서 운송사업면허에 의한 개인택시 영업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무엇보다도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상에 사업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대리운전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대리운전하도록 시킨 경우인데,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대리운전하게 시킨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피청구인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90일(1996. 4. 1. - 1996. 6. 29.)의 운행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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