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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885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대전광역시 ○○구 ○○동 410-1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4. 11. 혈중알콜농도 0.18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2001. 6. 14.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4. 11. 03:1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당연하나 청구인이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 1997. 3. 14. 신규면허자 청구외 정○○으로부터 4천5백만원에 합법적으로 양수하여 소유권명의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사유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자유로운 처분권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요한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인 바,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처분기준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고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경영이 불확실하므로 시민에게 교통편의제공을 할 수 없으며 개인택시운행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계법령에 의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 개인택시음주운전자단속처리결과통보, 형사재판확정증명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4. 11.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주취상태로 대전 ○○바 ○○호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5거리 앞 노상을 변동4가 방면에서 가장5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40~50㎞의 속력으로 진행 중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청구외 이△△ 운전의 대전 △△너 △△호 화물차의 뒷 적재함 부위를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옆 문짝 부위로 충격하여 위 이△△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히고 탑승자 청구외 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2001. 6. 4.자로 청구외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2001.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 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 정○○으로부터 4천5백만원에 합법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사유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자유로운 처분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규로 면허를 받은 경우나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모두 타인에게의 양도 등의 처분이 인정되므로 그 성질은 동일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다만 면허를 가진 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처분을 제한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인 바, 만일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양도를 인정한다면 법령상의 면허취소사유를 회피하는 탈법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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