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66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629번지(5/6)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윤○○)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2.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2. 1. 11.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2. 2. 4.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서울 ○○바 ○○호)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2002. 1. 11.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당일 2001. 10. 22. 08:30경 손님을 내려주고 출발하려다 보니까 청구인 택시에서 약 1~ 2미터 정도 떨어진 뒷 쪽 담 벽에 어떤 할머니(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쭈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 청구인은 차에서 내려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눈이 아파서 안과에 가는 중인 데 다리가 아프니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딱한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던 중 차안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엉뚱하게 청구인 차에 발가락을 다쳤다는 말을 하기에 청구인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에 실어다 주고 병원을 나왔다. 다. 피해자는 청구인 택시 앞으로 걸어오다가 오른 쪽 앞 바퀴에 오른 발 새끼 발가락이 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전방에서 걸어오다가 바퀴에 발가락이 치이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택시의 앞 부분에는앞 범퍼와 후렌다가 있어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이 먼저 이에 부딪히게 되어 피해자의 몸이 튕겨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통 새끼발가락은 다른 발가락에 비해 현저히 짧기 때문에 택시 앞 바퀴가 피해자의 다른 발가락은 치지 아니하고 새끼 발가락만을 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택시가 새끼발가락을 밟고 지나갔다면 볼록 튀어나온 백미러에 오른 팔 부분이 부딪쳐야 정상인데 피해자는 그런 일도 없다고 하고 있다. 라. 의무기록을 보면 피해자는 ●●병원에서 17:15경에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피해자는 08:30경에 차에 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구나 청구인이 그 시간에 피해자를 동 병원에 바로 태워주었음에도 그 시각에서 한참 지난 시각에 병원을 찾은 것은 위 상처가 청구인의 차량에 치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건 당시 피해자는 눈이 아파서 안과병원에 가던 중이라고 하였던 바, 앞이 안보여 넘어지면서 길바닥에 발가락이 접질려 다친 것을 때마침 피해자 앞에 정차하던 청구인의 택시에 다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택시에 새끼 발가락을 다쳤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믿을 수 없으며 청구인이 피해자를 치고 도주한 사실도 없다. 이 모든 사실은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전제하고 위 처분을 한 것이나 헌법 제27조제4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주차량)가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이 유․무죄로 확정되기 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결국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한 처분이므로 이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조건에 개인택시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청구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므로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된다. 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사업경영이 불확실하게 되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법 제76조제1항․제2호․제15호․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2 위반내용란 제74호, 제75호 및 비고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2. 2. 1. 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다. 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동 사업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그 취득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익사업자임을 자각하고 보다 철저하게 법질서를 잘 지켜서 성실한 운영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청구인의 행위는 선량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적다 할 수 없다. 또한 이 건 사업면허 취소일 현재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철회되었거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사실도 없다. 라. 한편, 청구인은 개인적인 가정형편을 사유로 이 건 사업면허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지금까지 운전면허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된 수 많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법질서의 안정성 등 사회적 역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조, 제67조, 제76조제1항제2호․제15호․제16호, 동조제2항 및 제77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제26조제1항제21호,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일련번호란 2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결정통지서, 피의자신문조서,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결정,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취소통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조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조회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2002. 1. 11. 청구인이 2001. 10. 22. 북부경찰서 관내인 서울특별시 ○○구 ○○동 645 번지 ○○아파트 공사장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바 ○○호 레간자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우측 제5족지 원위부 골절, 좌측 둔부 좌상 등의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까지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연락처 등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병원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불이행)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서울 북부경찰서장이 2001. 12.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앞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통지하였다. (다) 위 통지를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청문(청구인 불참)을 거쳐 2002. 2. 4.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12. 22.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이종채의 구속영장(청구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의 사유가 있으므로 구금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2002. 2. 7. 보증금 5백만원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2. 3. 1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상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동 위원회에서 2002. 7. 8. 기각의결되었다. (바) 서울행정법원에서 2002. 4. 12.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사건에 대한 판결의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일련번호란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기각 의결된 사실, 동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된 사실 외에 본안 소송에서 취소되었다거나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청구인에 대한 유무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절차는 형사절차와 별개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의 결과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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