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4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대구광역시 ○○구 ○○동 110 ○○아파트 135 - 103 대리인 변호사 손○○, 이○○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장이 2000. 1. 1.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2003. 9. 18. 청구인에 대하여 2003. 9. 18. 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1. 1.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으나 무지로 인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는 사실을 모르고 2001. 1.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영위해 오고 있었던 바, 피청구인이 2002. 5. 8. 개최된 청문회에서 업무과실로 즉시 취소하지 못한 잘못도 있고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구제될 수 있도록 도와 준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믿고 노후화된 차량을 폐차하고 약 1천만의 비용을 들여 새차량을 구입하였으며, 50대 후반의 나이로 전업이 어려워 개인택시운송사업외 다른 생계수단을 구할 수가 없고, 2000. 1. 1.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으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로 인한 청구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ㆍ물질적 손해가 너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15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00. 1. 1.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문회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에 대하여 법령상 검토를 신중히 하겠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규정의 위법사실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청장 재결서, 청문통지서, 청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통지서, 사건경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이 1999. 11. 30.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00. 1. 1.자로 취소하자, 청구인이 1999. 12. 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를 청구취지로 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경찰청장은 2000. 2. 2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5. 8.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예정자 통보 및 청문통지를 하였다. (다) 2002. 5. 28. 실시된 청문회에서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아닌줄 알면서도 이제까지 배운것이 운전뿐이라 어쩔 수 없이 과오를 범했다"고 답변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이 ○○경찰서장에게 위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경위에 대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자, 위 ○○경찰서장은 2003. 8. 6.에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전자로서 1999. 11. 21. 음주수치가 0.159%인 상태로 대구 ○○바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경찰서 교통지도계의 음주운전 일제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대상자"라고 기재된 청구인의 개인택시사업자 면허취소 통보관련 공문(방교 63340 - 645호)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그 후 피청구인은 2003. 9. 9. 다시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 경위에 대하여 묻자, 청구인은 "1999. 11. 21. 혈중알콜농도 0.159%의 주취상태로 대구 ○○바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경찰서 교통지도계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2000. 1. 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9. 18.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동일자로 취소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일련번호란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ㆍ등록ㆍ허가ㆍ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0. 1. 1.자로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고, 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가 크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