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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7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기 환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3 신동아아파트 31A동 906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0. 13. 혈중알콜농도 0.15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03. 11. 22.자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2003. 11. 28.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3. 12. 4.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0. 13. 개인모범택시업을 하는 동료들과 포장마차에서 영업수익이 하루 2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을 서로 하소연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길가의 전신주를 충격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청구인의 모친은 승모판 폐쇄 부전증, 부정맥 등으로 투병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의 처가 악세사리 세공공장에서 일을 하여 버는 월 30여만원의 수입과 청구인의 개인모범택시업으로 버는 수입으로 모친과 청구인의 치료비로 월 2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주택구입자금과 택시구입자금으로 융자한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월 8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으며, 2 자녀의 대학교육비, 생계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청구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청구인의 무사고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주취상태로 개인택시 서울 35바 2679호를 운전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517번지 앞 노상에서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청구외 서울강동경찰서장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대상자로 통보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수사업을 하는 자로서 누구보다도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적발된 점, 음주운전은 선의의 시민에게 불의의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등의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구분란 2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취소 통보, 운전경력증명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서울강동경찰서장은 2003. 10.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같은 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주취상태로 개인택시 서울 35바 2679호를 운전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517번지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운전면허 취소대상자가 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03.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3. 11. 22.자로 취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11. 28.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3. 12. 4.자로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음주운전을 함에 따라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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