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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6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357 7/3 (송달장소 : 광주광역시 ○○구 ◎◎동 1074-1 ◎◎아파트 801호)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30.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되어 2004. 5. 31.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1.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 4. 30. 동네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약속시간에 늦어 택시를 타려고 하였으나 잡히지 아니하여 차량을 최저속도로 운전하여 가던 중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최종 음주수치가 0.181%로 판정됨에 따라 2004. 5. 3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4. 12. 2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던바,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20년 넘게 운전을 하고 있어 배운 것이라고는 운전밖에 없어 우전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앞날이 캄캄하고 답답한 점,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는 점, 1998년 사고로 인하여 우족손상을 입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며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1989. 10. 10.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4년 7월 동안 1건의 경미한 물적 피해있는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의 수입으로 가족들의 생계와 자녀의 학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무사고 운전경력 등 일정한 면허기준을 갖춘 자가 자동차 1대를 가지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질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동법 시행령 제29조ㆍ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4. 30.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2004. 7. 3.자로 취소됨을 확인한 후 청문을 거쳐 2004. 12. 21.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동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감경한다면 사업면허도 이에 준하여 경감하면 되는 점,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공익성이 중시되므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 시행령 제26조ㆍ제29조ㆍ제31조제1항, 별표 2의 구분란 제2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취운전자적발내용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재결서, 택시운전자격증, 운전경력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수용증명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서, 청문통지서, 청문조서, 판결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8. 19.부터 개인택시운전기사이던 자로서 2004. 4. 30.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광주광역시 ○○구 △△동 ○○공단 4번로 끝 삼거리 앞 노상에서 지하철 공사현장 펜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4. 7. 3.자로 취소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2004. 12. 20. 청문을 실시하였던바,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4. 30. 혈중알콜농도 0.18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음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2. 21.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6. 9.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하여 2004. 10. 18. 기각재결을 받자, 2005. 1. 31. 광주지방법원에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이 있었음을 2005. 7. 4. 송달받았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ㆍ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구분란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4. 7. 3.자로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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