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2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961 ○○마을 1104-504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5.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1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5.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1. 3. 12.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이○○(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5. 1. 28. 양수받았으나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받기 이전에 양도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후에 청구인이 양도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받았으므로 청구인은 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위에 대한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는 이유로 2005. 9. 1.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5. 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소유자인 양도인(2005. 5. 10.경 사망)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양도인의 음주운전사실이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인가를 믿고 5,800만원의 많은 재산을 투자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양도ㆍ양수인가절차를 거치면서도 양도인의 면허취소사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양도ㆍ양수인가를 해 주었으면서도 그 잘못을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1조제1항 및 별표2 제39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고, 양도인과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는 양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양도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대상이며, 운전면허취소사실을 숨기고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았으므로 양도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사유가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승계되어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ㆍ양수가 정상적으로 인가되었고,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양도ㆍ양수인가시 담당 공무원이 양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간과한 것은 양도ㆍ양수신청서에 양도인의 취소된 면허가 아닌 새로 발급한 면허를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및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2 위반내용 제7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 양도ㆍ양수인가 자격심사, 양도ㆍ양수인가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통보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양도인이 2005. 1. 18. 동작구청장에게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에 의하면, 양도인은 "이○○"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일자는 "1986. 9. 1."로, 운전면허번호는 "○○ 01-○○-70"으로 되어 있고, 2005. 1. 28.자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의 개인택시 양도ㆍ양수 자격심사서에 의하면, 서류검토 결과 이상 없으며, 양수자의 건강진단 및 운전정밀검사 결과 등이 모두 적합하다고 되어 있고, 동작구청장은 2005. 1. 28.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28.자로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을 발급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김○○은 양도인이 2000년 경기도 포천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양도인의 로비로 포천경찰서에서는 위 사실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할관청인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인은 2005년도에 힘을 과시한 무허가 자동차 브로커들에게 차량을 반값에 매각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교통행정과에서는 양도ㆍ양수인가시 운전면허전력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 면허계와 동작구청 직원의 묵인 또는 브로커들과 동작구청 직원의 협조하에 이러한 절차 없이 2005. 1. 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인가가 처리되었으나 이는 명백한 탈법행위이므로 공명정대한 처리가 절실히 요망된다는 민원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6. 17.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양도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여부에 대한 조회를 하였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05. 7. 16.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2000. 1. 15.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전력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8. 11.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동 청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며, 청문주재자 의견은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였으며, 청구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5. 9. 1. 양도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양도인의 취소사유를 승계하게 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양도인은 1969. 5.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6. 9.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고, 1999. 12. 4. 경기도 포천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00. 1. 15.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1. 3.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사)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이 2002. 7. 3. 발급한 택시운전자격증명에 의하면, 회사명은 "개인택시"로, 개인면허취득일은 "1986. 9. 1."로 되어 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별표2 제7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인은 1999. 12. 4. 경기도 포천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2000. 1. 15.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양도인이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양도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되고, 양도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청구인은 그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승계한 것이어서 그 양도ㆍ양수 후에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양수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인가 당시 담당공무원이 양도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사실을 알지 못한 채 양도ㆍ양수인가를 한 후 양수를 받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당공무원이 양도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ㆍ양수인가가 되었다고 하여 양도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양도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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