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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5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17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5.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0. 혈중알콜농도 0.23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2005. 2. 8.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은 2005. 4. 11. 청구인에 대하여 2005. 4. 16.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건 당일 집에서 부친이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영업용 차량이라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평소에 간이 좋지 않아 일반인보다 높은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것이며, 노부모와 동생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개인택시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36%)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는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통지서, 개인택시운전자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통보, 청문통지서, 의견진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개인택시운전면허취소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상태에서 서울 ○○호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984-4호 ○○유통상가 앞 노상에서 단속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5. 3. 7.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5. 3. 17.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음주운전한 사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개인택시운전면허취소로 인한 생계가 곤란하게 된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 (다) 그 후, 피청구인은 2005. 4. 11.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5. 4. 16.자로 취소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위반내용란 제7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ㆍ등록ㆍ허가ㆍ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0. 20. 혈중알콜농도 0.23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2005. 2. 8.자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 관계법령에 따라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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