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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7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5-17 ○○맨션 202호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014-3 △△빌딩 4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5.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4. 26.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되어 2005. 5. 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7. 25.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택시 휴무일인 2005. 4. 26.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집’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근처 아파트 입구 주변에 노상주차를 하여 놓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주차해 놓은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빼내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음주수치가 0.160%로 판정됨에 따라 2005. 6. 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05. 7. 2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던바,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점, 이 건 음주운전이 영업 중 운전이 아닌 점, 청구인의 나이가 비교적 고령으로서 달리 생계수단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무사고 운전경력 등 일정한 면허기준을 갖춘 자가 자동차 1대를 가지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질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동법 시행령 제29조ㆍ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 4. 26.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2005. 6. 5.자로 취소됨을 확인한 후 청문을 거쳐 2005. 7. 25.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점,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공익성이 중시되므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 시행령 제26조ㆍ제29조ㆍ제31조제1항, 별표 2의 구분란 제2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택시운전자격증,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서, 청문통지서, 의견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내용,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2.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던 자로서, 2005. 4. 2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주취상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전봇대에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5. 6. 5.자로 취소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2005. 7. 6. 청문을 실시하였던바, 청문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4. 26. 혈중알콜농도 0.16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음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5.자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6. 2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5. 8. 1. 기각재결을 받았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구분란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ㆍ등록ㆍ허가ㆍ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5. 6. 5.자로 취소된 이상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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