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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19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광주광역시 ○○구 ○○동 262의2(4/3)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15%)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6. 9. 10.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위 운전면허취소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으로 보아 1996. 10. 11.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유△△과 1996. 9. 6. 저녁에 청구인의 집에서 약 300-400미터 떨어진 주점에서 2홉들이 소주 한병을 나눠 마신 후 위 유상종을 돌려보내고 집까지 차를 운전하여 집 앞 공터에 주차 시켜 놓고 대문에 이르는 순간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당시 차량을 운전하면서 어떤 사고도 낸 바가 없고, 운행거리도 불과 300-400미터에 불과하고, 위 사업면허 취소로 청구인을 비롯한 6식구들의 생계가 막연하고, 그 동안 단 한 차례의 음주운전사고도 없었고, 주취정도도 혈중 알콜농도 0.15% 정도로 가벼운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0.1.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가 1996. 11. 29. 위 사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처분을 하였고 그 후 1997. 10. 13. 위 집행정지처분을 다시 취소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집행정지처분취소처분 통지를 1997. 10. 17.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위 집행정지처분취소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기간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었던 정당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질병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위 망인의 운전면허취소는 위 망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중대한 면허조건위반이 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대리운전을 할 수도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을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한 위 망인의 불이익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1 제1호ㆍ제9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집행정지통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집행정지 취소통보문 및 광주고등법원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집행정지 결정문 등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0. 11.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이 ○○고등법원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효력)을 정지하면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사업면허의 취소를 유보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1997. 9. 8.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판결되자 피청구인은 1997. 10. 13. 청구인에게 위 사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효력)정지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7. 10. 31. 위 사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대상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1996.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효력)을 정지하면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사업면허의 취소를 유보한다는 통지를 한 것은 위 사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판결되자 피청구인이 1997. 10. 13. 청구인에대하여 위 사업면허취소처분집행(효력)정지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한 것은 위 사업면허를 다시 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이 건 청구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1997. 10. 13. 행한 위 사업면허취소처분집행정지취소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므로 운전면허의 취소는 위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고, 운전면허취소로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경영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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