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3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 2동 234-16(1/4)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의 기본요건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2. 6.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 11. 29. ○○구 ○○동 소재 운동장에서 조기축구대회를 마친후 동료들과 소주 몇잔과 맥주 3병을 나눠마시고 귀가한 후, 귀가도중 차안에서 회장과 동료간 말다툼으로 중간에 내려버린 동료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하여 5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동료의 집으로 자신의 소유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300여 미터쯤 가다가 신호대기중인 차량(부산○○노 ○○호)을 추돌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청구인은 사업면허가 청구인의 최후 생계수단인 점, 이 건 음주운전 적발시까지 10여년간 무사고운전으로 1996. 5. 10. 경찰청장으로부터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을 수여받은 모범운전자인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경미한 물적사고(55,000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점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사업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됨으로써 면허받은 차량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할 것을 전제로 한 사업면허의 기본요건을 상실하여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1중 위반내용 1.의 가. 및 제9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12. 11.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적발통보, 1996. 12. 16.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중지, 1997. 1. 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1997. 1. 28. 운전경력증명서발급에 대한 회시, 1997. 2. 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1992. 12. 22. ’92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1996. 5. 10.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1996. 12. 5.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5%)을 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었고,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1997. 2. 6. 사업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6. 12. 5.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는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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