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4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부산광역시 ○○구 ○○1동 518-6 32/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 9. 혈중알콜농도 0.11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1999. 2. 18.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1. 9. 02:0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놀이터 공영주차장에서 주취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부산○○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1999. 4. 20. 부산○○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여 1999. 6. 7. 부산△△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었으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없게되어 부양가족이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과거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운수택시회사에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10년동안 무사고로 운전한 결과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면허를 취득한 모범운전자인 점,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현저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1999. 1. 9.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1999. 1. 9.자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1999. 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통지한 사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의 수령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1999. 2. 18. 이전에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9. 2. 18. 이전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9. 6. 18.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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