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7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광주광역시 ○○구 ○○2동 1229 ○○아파트 102-1503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9. 20.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이하 “사업면허”라 함)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허위운전경력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1. 29.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6. 3. 24. ○○상운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1년에 회사가 노사분규에 휘말려 운전기사를 계속 할 수 없어 회사를 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하여 회사의 주선으로 자동차운전교습소에서 시내연수지도를 하면서 수입금중 일부를 사납금형식으로 납부하여 왔고, 청구인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부받을 때 회사의 총무과장인 청구외 임○○가 이를 변형된 근로의 일종으로 보아 운전근무경력에 포함시켜주어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나. 이미 행하여진 사업면허를 취소할 때에는 각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위반의 정도를 참작하여 사업면허취소를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과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팔순의 노모와 4남매 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1996. 9. 20. 청구인에 대한 사업면허를 확정공고하면서 내인가조건으로 면허후라도 개인면허자격요건이 결여된 사실 및 허위운전경력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면허를 즉시 취소한다는 조건을 붙였는 바, 청구인이 허위운전경력서와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사업면허취소 또한 법령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행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 에관한규칙 〔별표1〕자동차운수사업자의 면허취소 등의 처분기 준 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확정공고, ○○교도소장의 출소증명원, 개인택시면허 취소통보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등 각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6. 4. 15.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8년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하여 1996. 9. 20. 사업면허를 인가하였다. (나)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의 개인택시면허발급비리 수사결과 청구인은 1988. 4. 11 - 1988. 10. 4.(5월 27일간) 및 1991. 6. 1. - 12. 31.(7월간)기간동안 ○○자동차운전학원소속 연수차량을 운전하여 배차일지상에 자신의 이름이 없어 개인택시면허를 받는데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 총무과장인 청구외 임○○에게 부탁하여 배차일지상에 기재된 다른 운전자의 이름을 지우고 허위로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배차일지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져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벌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1996. 9. 2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내인가시 면허후라도 개인면허자격요건이 결여된 사실 및 허위운전경력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면허를 즉시 취소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업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피청구인이 1996. 4. 15. 광주광역시 공고 1996-47공고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청구인은 배차일지를 허위조작하여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로 사업면허를 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허위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한 이 건 사업면허처분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위법하게 취득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업면허취소를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과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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