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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23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314번지 ○○아파트 807동 504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9. 10. 20:4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서울○○자 ○○호 영업용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정차중인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서울○○사 ○○호 영업용택시를 가볍게 들이받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위 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청구외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10. 17.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건당일 어깨가 아파 영업을 일찍 마치고 귀가하여 관절염치료를 위하여 만든 약술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니 다녀가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정차중인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영업용택시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위 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청구인은 어깨가 몹시 아파서 1잔의 약술을 마셨고, 또한 2시간이 지나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게나온 음주수치를 믿을 수 없어 담당경찰관에게 재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여자의 몸으로 10년간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면서 지금까지 접촉사고 한번없이 성실하게 운전하여온 무사고 운전경력자이고, 가족들의 생계가 전적으로 청구인의 개인택시 운송수입에 달려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붙인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 위반내용란 제1호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제9조제1항제18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 1. 나. 판 단 (1) 1996. 12. 23. 제22회 당 위원회의 96-28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의 의결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9. 12. ○○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 취소통보공문, 1996. 9. 19. 서울지방경찰청장명의의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 1996. 10. 4. 서울지방경찰청 ○○면허시험장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운전면허취소여부 통보공문, 1996. 9. 10.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 및 1996. 10. 17.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9. 10. 20:40경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병원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서울 ○○자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정차중인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서울○○사 ○○호 영업용택시를 가볍게 들이받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위 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1996. 9. 10.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6. 10. 17.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청구인이 청구한 96-28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가 1996. 12. 23. 제22회 당 위원회에서 기각의결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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