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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6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238-233 41/5 ○○타운 101-811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8. 혈중알콜농도 0.13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2000. 4. 7.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2000. 4. 21.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번일이었던 2000. 3. 7. 평소 비번일에 하던 대로 약 600-700m 정도 떨어져 혼자 살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생수를 길어 갖다 드렸는데 청구인의 어머니는 이웃에 사는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시면서 우울해하셨고, 저녁상을 차리시며 소주를 사가지고 와 청구인에게 권하여 4-5잔을 마시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어머니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니 자고가라고 하셨으나, 주택가인 어머니집 앞 골목에 장시간 주차할 수도 없고, 청구인의 처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 무슨일이야 있을까 하는 경솔한 생각에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이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고,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1978. 11. 16.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간에 걸쳐 영업용 택시를 운전해 오다가 4,000만원을 들여 1994. 10.경부터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어 지금까지 21년 8개월간 오로지 운전업무에만 종사하여 온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단 한번의 교통사고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아파트 구입과 개인택시구입 및 어머니의 생활비와 주거셋방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 대출금 2,680만원, ○○금고 1,000만원의 부채를 매월 불입하여야 하는 점, 어머니, 처 및 3자녀(고등학생 1명, 초등학생 2명)를 부양하여야 하며 개인택시영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청구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밝고 명랑하게 공부하던 자녀들도 풀이 죽어 있어 안타까운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되는 피해의 정도가 훨씬 커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2000. 4. 17.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 운전면허취소여부조회회신, 개인택시사업자 면허취소대상자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3. 8. 00:27경 청구인 소유의 부산○○바 ○○호 개인택시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9%로 판정됨으로써 2000. 4. 17.자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21.자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 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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