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85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42동 402호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9. 5. 27.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건 운송사업”이라 한다)을 양도한 청구외 김□□의 자동차운전면허가 1996. 12. 17.자로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1999. 6. 29. 이 건 운송사업면허의 양수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3. 10.경 청구외 김□□와 이 건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1997. 3. 26. 광주○○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던 중 1999. 6. 29.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청구인에게 이 건 운송사업을 양도하기 이전인 1996. 12. 17. 음주측정불응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기에 그 일자로 청구외 김□□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유가 발생되었고 동 취소사유는 이 건 운송사업의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관련된 법적 책임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양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책임까지 승계한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 및 양도자의 자동차운전면허는 양도ㆍ양수일 현재 엄연히 효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의 처분으로 청구인의 이 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운송사업을 양수할 당시 양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고자 개인택시조합, ○○구청지역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북부경찰서등 양도인 및 이 건 사업면허와 관련된 관할 관청등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관할 관청에서도 이 건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아무런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 인가까지 하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당시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알 수 없었던 사후의 처분에 기하여 청구인의 이 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라. 양도인도 이 건 운송사업의 양도 당시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건 운송사업의 양도일 이후인 1997. 5. 7.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 가면허증까지 발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본다면청구인에게 양도인의 행정처분면탈을 도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더더욱 명백해진다고 할 수 있다. 마. 양도인은 현재 무자력 상태라 양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청구인은 이 건 운송사업을 양수하기 위한 5,7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까지 얻었으며, 만성조골신경통을 앓고 있는 청구인의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사업면허가 취소된다면 살 길이 막막해진다는 점들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너무도 가혹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김□□가 청구인에게 이 건 운송사업을 양도하기 전인 1996. 12. 17.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고 1997. 9. 8. 전남지방경찰청장이 청구외 김□□에 대한 운전면허를 위 적발일자로 취소하였으므로 1996. 12. 17.자로 청구외 김□□에게 이 건 운송사업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후에 이 건 운송사업을 청구외 김□□가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운송사업면허에 기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양도인이 이 건 운송사업면허의 결격자라는 사실을 몰랐었고 양도인의 행정처분 면탈의도에 조력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에서 면제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관할 관청에서 이 건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해주었다고는 하나 관할관청의 인가는 사인간의 법률행위를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일 뿐이고 이를 이유로 기본행위의 위법성이 치유된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운송사업의 양수인에게 여전히 법적 책임이 남게 됨은 명백하다. 다. 대법원에서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듯이 이 건 처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질서확립이라는 공익적 견지에서 볼 때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구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98. 6. 24. 건교부령 제139호로 폐지된 것) 제3조, 별표1의 일련번호란1의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통지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청문통지서, 자동차운전면허운전경력조회회신, 양도ㆍ양수계약서, 양도ㆍ양수인가서, 운전면허취소처분자결정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운전면허취소사항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운송사업의 양도인인 청구외 김□□와 청구인은 1997. 3. 10. 이 건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계약금액 5,700만원)을 체결하였다. (나) 1997. 3. 20.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구청장에게 이 건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신청하자,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1997. 3.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신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광주광역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위 양수인은 위 차량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코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인가 신청함에 있어 위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모든 책임을 양수인이 지고 소유기간동안 교통사고 및 타인운전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모든 책임을 위 양수인이 감수하겠기에 각서합니다” (라)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양도인인 청구외 김□□에 대한 1997. 8. 19.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상신에 의하여 1997. 9. 8. 위 김□□가 1996. 12. 17.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위 적발일자인 1996. 12. 17.자로 소급하여 위 김□□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마) 양도인 청구외 김□□는 1997. 5. 9.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를 받은 후 광주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1999. 5. 27. □□경찰서장으로부터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1996. 12. 17.자로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사) 피청구인은 1999. 6.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운송사업면허 취소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바, 청구인은 이 건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이전에 양도인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대상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1999.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가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구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사고 운전자가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구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은 면허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종전 사업자인 양도인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도 새로운 사업자인 양수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 바, 1997. 9. 7. 전남지방경찰청장이 이 건 사업면허의 양도인인 청구외 김□□의 운전면허를 음주측정불응을 이유로 1996. 12. 17.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양수인인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운송사업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한 이후 160여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양도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양도ㆍ양수당시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운전면허취소사유 및 이로 인한 이 건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발생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이를 알지 못한데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도 없었음이 인정되는 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청구인에게만 귀속시킨다는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사업면허를 양수하면서 양도ㆍ양수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법상 양도ㆍ양수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양수인인 청구인이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사업면허를 양수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평온하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 신뢰할 만한데도 양수후 2년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이 관할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가를 받고 더 이상 양도인으로 인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이익 및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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