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1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서울특별시 ○○구 ○○2동 384-24 대리인 변호사 황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28. 혈중알콜농도 0.11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1999. 3. 16.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1. 28.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친구집에서 동료 4명과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999. 3. 16.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는바,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부양하는 가족(자녀 2명)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청구인은 현재 직장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사고(혈중알콜농도 0.118%)로 청구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1999. 1. 28.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면허조건에 개인택시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로 청구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된다 할 것이며,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이후 청구인이 동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사업경영이 불확실하게 됨에 따라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 피청구인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 2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하 ○○호 ○○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이던 서울△△너 △△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물적피해 21만원, 경상 2명)를 일으켜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동일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9. 3. 16.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ㆍ제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의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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