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30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대구광역시 ○○구 ○○동 1351번지 ○○아파트 302-1305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8. 11. 16:15경 대구광역시 △△구 △△동 제○○교 입구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대구 ○○바 ○○호 개인택시를 1차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1차로로 마주오던 청구외 문○○ 운전의 대구△△다 △△호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망 2인, 중상 2인, 경상 2인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청구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10. 23.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학교 졸업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오로지 운전만을 하여서 부모님, 동생은 물론 조카까지 돌보고 있는 자인바, 사건 당일 군복무중 휴가나온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를 태우고 형님집에 들렀다 귀가하던 중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봉고승합차가 갑자기 1차선으로 끼어 들어 동차량과 충돌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게 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사고로 현재 인신 구속되어 있고, 아내와 아들도 이 건 사고의 후유증을 앓고 있어 간호사로 있는 딸이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는 물론 아파트할부금, 사고차량의 구입할부금도 못내고 있는바, 청구인의 현저한 불이익과 청구인이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더구나 위 교통사고는 사망 2인, 중상 2인, 경상 2인의 중대한 교통사고이어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위반되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 위반내용란 제1호가목 및 동규칙 별표 3 위반내용란 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ㆍ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위반내용 제1호가목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별표 3 위반내용란 제1호사목은 1개의 교통사고로 2인이상 4인이하의 인원을 사망하게 한 때에는 위반차량의 면허 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1996. 12. 23. 제22회 당 위원회의 96-32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의 의결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9. 1.자 ○○경찰서장 명의의 사업용차량교통사고 통보 문서(교통 63320-1546), 1996. 8. 19.자 ○○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사실 통보 문서(교통63320-1459) 및 1996. 8. 23.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8. 11. 16:15경 대구광역시 △△구 △△동 제○○교 입구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대구 ○○바 ○○호 개인택시를 1차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1차로로 마주오던 청구외 문○○ 운전의 대구 △△다 △△호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망 2인, 중상 2인, 경상 2인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이로 인하여 청구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10. 23.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청구인이 청구한 96-32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가 1996. 12. 23. 제23회 당 위원회에서 기각의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자가 직접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는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의 취소 및 중대한 교통사고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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