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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37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27-2(8/4) ○○맨션 2동 216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1998. 11. 30.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1998.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아직 조사중인데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외 동래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통보를 받고,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보서(1998. 11. 3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8. 11. 30.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1998. 12. 21.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의 취소는 법령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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