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91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67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개인택시운송사업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동사업면허를 양도ㆍ양수할 수 없고,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ㆍ양수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서울○○바 ○○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면허번호 ○○)를 불법으로 양도ㆍ양수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7. 15.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개인택시를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김△△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여 구입하였으나,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자 위 김△△가 허위의 양도ㆍ양수계약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1996. 6월경 ○○구청에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양도ㆍ양수하고 또한 대리운전까지 하였다는 허위의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청구인이 채무변제를 못하여 이자라도 갚기위하여 위 김△△에게 대리운전을 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양도ㆍ양수한 사실이 결코 없음에도 위 김△△의 주장만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의 불법 양도ㆍ양수에 관한 청구인 및 청구외 김△△등의 의견진술,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위 개인택시를 양도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처분 하게 된 것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양도ㆍ양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인택시운송질서를 확립하므로서 선량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양도와 양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의3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5호 및 제20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1〕중 위반내용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한 때에는 위반차량면허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청장의 개인택시 불법 양도ㆍ양수신고자 보고서(교행 91121-1134), 청구인등 관련자의 청문진술서, 개인택시 양도ㆍ양수계약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여 1991. 7. 2.청구외 홍○○로부터 서울○○바 ○○호 개인택시를 양수하여 운행하다가 위 김△△의 채무독촉이 심하자 1992. 6. 27. 위 김△△에게 위 개인택시를 불법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그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1,000만원을 받고 영수증에 서명ㆍ날인한 사실, 그 후 위 김△△가 위 개인택시로 불법영업을 하다가 1993. 9. 22.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11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또한 이 건으로 인하여 대리운전한 것까지 적발되어 영업정지 64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1993. 12. 18. 청구인과 합의하에 위 김△△가 위 개인택시를 청구외 정○○에게 또다시 불법 양도하였으며,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에 위 개인택시는 1996. 7. 10.에 명의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계약서에 특약조항으로 ‘위 개인택시는 대리운전이 일체 없는 차량으로 1993. 3. 12.이후 적발시는 500만원을 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은 면허의 양도를 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는 양도ㆍ양수가 금지되어 있으며, 5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양도ㆍ양수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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