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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10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서울특별시 ○○구 ○○동 1006-1 ○○빌라 1-102호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5. 10.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5퍼센트)을 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경기○○ 다 ○○ 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위반 및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7. 7. 3.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번일인 사건 당일 1997. 5. 10. 본인의 집앞 가게에서 소주 1병을 세명이 나누어 마시고 집에서 쉬고 있던 중 경기도 △△시 △△동에 살고 있는 손자가 심하게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택시를 잡으려 하였으나 잡히지 않아 청구인의 처를 태우고 본인의 차로 운전하다가 이 건 사고를 내고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으나, 청구인이 음주운전하게 된 동기 및 청구인의 가족들이 전적으로 청구인의 운송사업수입으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의 위반내용란 제1호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 취소통보(1997. 5. 28.), 사업면허취소처분(1997. 7. 3.)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5퍼센트)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1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동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이 1997. 11. 14.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1997. 7. 3.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며, 또한 운전면허의 취소로 동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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