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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부산광역시 ○○구 ○○동 566-7 ○○아파트 5-401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20. 혈중알콜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1999. 7. 12.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9. 3. 19. 22:00경 청구외 윤□□의 집에서 친목계 모임이 있어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는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위 윤□□의 집에서 마신 술 때문에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에서 태어나 별로 배운 것도 없이 부산광역시로 옮겨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1998. 11. 26. 개인택시사업면허를 5천만원을 들여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4개월이 경과한 지금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된 것외에는 단 한번의 음주운전전력이 없고 사업면허취득의 대상이 될 정도로 교통사고전력도 없는 바, 청구인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라. 사업면허는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관계로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되는 피해의 정도가 훨씬 커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1999. 3. 26.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전자면허 취소통보공문, 1999. 7. 2.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3. 20. 02: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청구외 김□□가 운전하던 부산□□바 □□호 영업용 택시를 충격하여 수리비 2만5천원 상당의 물적피해사고를 야기하여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로 판정됨으로써 1999. 3. 26.자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9. 7. 1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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