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09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2가 590-1 ○○타운 다동 203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 2. 22. - 1998. 8. 27.까지 피청구인의 휴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휴직하였다는 이유로 1998. 8. 27.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할 때에는 휴지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휴지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0. 8. 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사업 휴지를 할 때는 이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5년 이상이 되어 양도ㆍ양수를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사태로 발전되었다. 다. 채권자들이 자동차원부상 청구인의 택시를 압류하였는 바, 청구인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바란다. 라.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개인택시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당하기 전에 청문의 기회도 갖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세 들어 사는 집주인은 청구인이 있는 곳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가끔 연락도 하면서 지냈는데 무성의하게 공시송달로 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전 재산을 박탈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시민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공성ㆍ공익성이 강하므로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996. 2. 22.부터 1998. 8. 27.까지 2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무단휴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1998. 7. 9. 청구인의 주소지로 청문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장기출타로 반송되어 1998. 7. 25. 시보에 공시송달하였는 바, 청구인은 지정된 청문기간중에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 및 가압류 때문에 폐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것이 휴지허가를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1996. 3. 5.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한 후 구두로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법의 규정에 의한 휴지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무단휴지에 해당되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휴지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나 청구인은 2년 4개월이상 무단휴직하여 명백히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67조, 제76조제1항제16호,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개인택시사업자 행정처분 검토의견서, 청문통지서, 청문통지서공시송달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행정처분통지서공시송달공고, 자동차등록원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8. 9.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0. 8. 22. 서울 ○○하 ○○호 ○○ 승용차를 개인택시로 등록하였으며, 이 차의 차령만료일은 1996. 2. 21.로 되어 있다. (다) (주)○○폐차가 1998. 10. 23. 발급한 입고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차량은 1996. 3. 5.자로 동업소에 입고되었고 차량의 번호판(서울 ○○하 ○○호) 2개 및 봉인을 회수하여 폐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사기죄로 1997. 2. 3.부터 1997. 8. 2.까지 징역6월의 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의 서울 ○○하 ○○호 택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고, △△구청장, ○○구청장, ○○은행신용카드(주)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압류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 중 주차위반과태료로 압류등록 된 것이 9회이고, 이러한 저당설정 및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 ○○구청장은 1998. 9. 17. 이 건 사업면허취소를 사유로 청구인의 자동차등록에 대하여 직권말소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문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 장기출타’로 반송되자 1998. 7. 25.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진술(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공고 1998-392호)를 하였는 바, 그 내용은 같은 해 8. 20.-8. 22.사이에 청문을 실시한다는 것과 청문의 장소ㆍ방법 등이었다. (사) 1998. 8. 27. 피청구인은 차령만료일로부터 처분일까지 휴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업을 휴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고 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역시 장기부재로 반송되자 같은 해 9. 10. 개인택시운송사업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공고 ○○-○○호)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76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2의 위반내용 42호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2. 21. 청구인이 소유하는 서울 ○○하 ○○호 택시의 차령이 만료하자 위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고 운행을 중단하였으며 이 건 처분시까지 운송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수사업을 휴지한 사실이 분명하나, 자동차에 압류등록 및 저당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대폐차할 수 없었던 점,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청구인의 처지로서는 가능한 한 사업의 휴지를 회피하여 소득활동을 계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득감소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휴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무단휴지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에 비하여 사업면허의 취소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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