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1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부산광역시 ○○구 ○○동 501-9 (10/4)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30.자로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1999. 12.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2. 30.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11. 19. 23:30경 개인택시영업을 끝내고 평소에 잘가던 청구인의 집근처의 포장마차 옆에 청구인의 택시를 주차하고 위 포장마차에서 정○○과 함께 소주 몇잔을 마신 후 청구인의 택시에 승차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이야기가 끝나면 그 곳에 차를 주차하여 두고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순찰차가 다가와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청구인과 정○○을 순찰차에 태우고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음주측정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청구인은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는데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점,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공판계속중에 있으나 무죄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에 있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경찰서장의 개인택시사업자의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통보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20. 00:4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주유소 앞 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인 상태로 같은 구 ○○동 ○○아파트 부근에서 위 단속지점까지 약 1.5㎞ 구간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9. 11. 20. ○○경찰서장 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통보, 1999. 12. 8.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1999. 12. 14. 피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1. 2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지방경찰청장은 1999. 11. 20. 청구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30.자로 취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12. 8.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1999. 12. 30.자로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1999. 12. 14.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1999. 12. 30.자로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