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24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부산광역시 ○○구 ○○동 401번지 7호 ○○빌라 603호 대리인 변호사 신○○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2. 16.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님과 화해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으며, 술마신 후 운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업무시간이 지난 1시이후였으며, 청구인이 일으킨 사고도 앞차의 뒷범퍼를 아주 경미하게 충격한 것에 불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0년 이래로 개인택시모범운전자(녹색면허)로 운전해 왔고, 청구인은 현재 아파트 구입시 대출받은 3,500만원의 빚이 있고, 다른 직업을 해 온 경험이 없어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법이 규제로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개인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 너무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면허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조건에 위배되고, 이러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면허조건에 위배되는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1 위반내용 제1호가목. 나. 판 단 (1) 1997. 1. 24. 제2회 당 위원회의 96-38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의 의결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장의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자적발통보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사업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가) 청구인은 부산○○바○○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1996. 11. 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퍼센트로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카인테리어 앞길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청구외 황○○이 운전하는 부산○○히○○호 승용차를 들이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996. 11. 2.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나) 청구인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97. 1. 24. 제2회 당 위원회( 96-38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에서 기각의결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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