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1. 27. 01:30경 경기도 ○○시 ○○동 488번지 노상에서 청구인소유의 서울 ○○아 ○○호 개인(모범)택시를 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청구외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2. 22.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술을 마시게 된 동기가 병석에 누워 계시는 아버님에 대한 간병, 치료비, 생활비등 여러가지 문제로 고민하던 중 이러한 소식을 듣고 위로차 찾아온 청구인의 친구 청구외 손○○의 권유에 못이겨 술을 몇잔 마신후 고마움의 표시로 친구의 집까지 바래다 주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이 되어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음주경위와 사고가 없었다는 점 및 사업면허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대하다는 점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나 사업경영의 불확실등의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1]중 위반내용 제1호가목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동 위반내용 제9호는 사업경영의 불확실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진술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운전면허취소여부조회 회신문 및 청구외 ○○경찰서장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낸 음주운전자 적발통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5. 11. 27. 01:30경 청구인이 경기도 ○○시 ○○동 488번지 노상에서 청구인소유의 서울 ○○아 ○○호 모범택시를 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청구외 ○○경찰서장에게 적발된 사실, 1995. 12. 3.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 데,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는 바,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고,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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