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68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694 ○○아파트 408-1803 대리인 변호사 천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 11.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 0.130%)을 하다가 적발되어 청구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003. 2. 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2003. 2. 20.자)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2. 20.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3. 2. 25.자로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영업을 마치고 05:00경 동료 청구외 장○○를 만나 소주를 마신 후 지나가던 택시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여 동 택시운전기사가 청구인의 택시를 운전하고 가던 중 도로 가장자리 인도 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 바,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잘못 처리되었을 뿐 실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가사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1973. 2.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경미한 교통사고외에는 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 이 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아니한 점, 대학생인 두 딸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월남전에 참전하여 무공포장을 수여받은 점, 지역사회 발전 및 교통질서 확립에 많은 기여를 하여 2001. 6. 1. 청구외 ○○구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자통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1. 11.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 0.130%)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2003. 2. 10.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03. 2. 20.자로 취소하였고, 2003. 2. 12. 청구인이 2003. 2. 20.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대상자임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2003. 2. 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구분란 제25호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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