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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19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대전광역시 ○○구 ○○동 494 ○○아파트 510-501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1. 2. 21.자로 취소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2002. 2. 8.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전 ○○바 ○○호)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2. 12.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파크 앞 노상에서 청구외 노○○을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태우고 ○○아파트로 가는 도중에 위 노○○이 의자를 뒤로 젖히고 팬티가 보이게 다리를 벌리고 누운 자세로 청구인을 유혹하면서 명함을 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명함을 주었으며,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위 노○○이 차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위 노○○의 승낙을 받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위 노○○이 원하는 장소에서 내려주고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한 남자로부터 장거리를 간다는 연락을 받고 약속장소로 갔는데 남자가 택시에 타더니 위 노○○의 애인이라고 말하면서 청구인이 위 노○○을 강간했으니 합의금으로 1억원을 달라고 협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노○○이 청구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청구인은 법원에서 준강간 형사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무죄선고를 받기 위하여 항소를 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중이며, 청구인은 위 노○○의 승낙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위 노○○을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한 것이 아니고,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판결을 받았고, 청구인의 준강간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나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문 등을 실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76조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일련번호란 2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결격대상자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청문통지서, 청문조서, 경찰청 재결서, 대전지방법원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대전중부경찰서장이 2001. 2.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1. 2. 1. 02:00경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파크 앞 노상에서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청구외 노○○을 태우고 가다가 위 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옆 노상에서 위 노○○을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결격대상자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의하면 2001. 2. 21.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하기 위하여 2001. 3. 7. 청문통지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1. 3. 17. 피청구인에게 동 사건이 재판에 계류중이니 재판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유예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를 재판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유예하니 청구인의 개인택시 번호판 및 봉인을 피청구인에게 영치하라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5. 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에 대한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인 강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1. 7. 21. 경찰청장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라) 청구인의 준강간 형사사건에 대하여 2001. 12. 21. 법원에서 청구인이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대전지방법원 2001고합64호)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2002. 1. 29.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판결(대전지방법원 2001구3618호)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자 2002. 2. 8.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일련번호란 2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이 기각재결을 하였고, 소송에서도 청구인에게 기각판결을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준강간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법원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사실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처분이며, 설사,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사유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여부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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