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94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96의1 ○○아파트 115동 1008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2. 27.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2. 1. 30.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2. 3. 8.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 방면에서 ○○구 하단동 방면으로 가기 위해 편도 4차선의 우측차선 도로에서 나와 1차선으로 진입하려던 중 1차로를 과속으로 직진하여 오던 부산 80노 2996호 차량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정차해 있다가 동 차량이 지나간 후 하단동 방면으로 진입하였을 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정도도 경미했던 점, 청구인이 2001. 9.경 빚을 내어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받았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해 그 피해가 막대한 점, 청구인이 두 자녀와 1급 지체장애인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통보를 받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 별표 2의 위반내용 일련번호75에 의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 별표 2의 구분란 제2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차량운전자 운전면허 취소대상 사실통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통지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12. 27.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이 2002. 1. 3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건거)를 2002. 3. 5.자로 취소하였다. (나) 부산강서경찰서장이 2002. 1. 24. 청구인이 사업용 차량운전자로서 운전면허취소대상자임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2. 3.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별표 2의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의 구분란 제25호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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