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55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121 ○○아파트 104동 206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8. 17.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03. 9. 26.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3. 10. 29.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중인 2003. 10. 29.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2004. 1. 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판결 후 확정일이 되는 2004. 1. 19. 이후부터 효력을 가진다. 나. 청구인은 2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비번일이어서 같은 장애인처지의 동료들과의 계모임에 참석하여 소주 3~4잔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자는 권유로 택시를 타려고 했으나 밤늦은 시간이라서 택시를 잡기 어렵고 비가 오는 비탈길을 장애인들이 걸어갈 수도 없어 술을 적게 마신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노래방 주변의 넓은 주차장으로 옮기던 중 단속경찰관에 적발되었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 등록,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동항 제15호의 운전면허취소의 경우일지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기속조항은 아니며,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는 "처분관할 관청은 별표의 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엄중히 비교형량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영업이외의 시간에서까지 개인택시운전기사로서의 준법의무를 요구받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사유만을 이유로 개인택시사업면허에 대하여 가장 중한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결격기간이 끝나는 2004. 9. 25.부터는 언제든지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개인택시를 다시 운전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고, 대법원판례도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깨닫게 하고 각성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서 자동차운전면허의 상실로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입법취지라고 판시하고 있어 운전면허취소사유만을 이유로 개인택시사업면허까지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마.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14만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70%이상이 수천만원의 거금으로 사업면허를 매매에 의한 양도와 양수를 하고 있는데 청구인도 6천8백여만 원의 빚을 지고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매입양수 받았는 바, 청구인의 대부금과 차량할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고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본인의 직접 운전을 법령상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 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자동차면허가 취소되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조건에 위배된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위반 내용란의 제75호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의 처분내용은 사업면허취소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이 2003. 9. 30. 기각됨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과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구분란 제2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 판결문, 개인택시면허 결격자통보, 개인택시 양도ㆍ양수인가 중지통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여부 조회회신, 청문통지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통보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8. 17. 혈중알콜농도 0.14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경찰청장은 2003. 8. 25. 청구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3. 9. 26.자로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3. 12. 2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법원판결을 받았다. (다) 부산○○경찰서장은 2003. 8.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대상자로서 개인택시면허 결격자임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3. 8. 23. 개인택시 양도ㆍ양수인가 중지를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등에 통보하였으며, 2003. 8. 29.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3. 9. 26.자로 취소결정이 되었음을 회신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03. 10. 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를 하고, 2003. 10. 20. 청문을 실시한 후 2003. 10.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구분란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ㆍ등록ㆍ허가ㆍ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3. 9. 26.자로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부산지방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청구하여 2004. 1. 5. 청구외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후 확정일이 되는 2004. 1. 19. 이후부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근거로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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