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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5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서울특별시 ○○구 ○○동 189 - 63 ○○빌라 202 대리인 변호사 박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25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2004. 1. 11.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2004. 2. 17. 청구인에 대하여 2004. 2. 18. 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음주사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었던 바, 위 자동차운전면허가 소송계류중이어서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인데 위 사업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한 점, 비영업일이어서 처음부터 음주운전할 의도는 없었으나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득이 운전하게 된 점,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 가려면 위 운송사업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운송사업종사자가 어떤 실수에 의하여 운전면허취소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까지 한번 정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교통사고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004. 1. 11. 자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청문절차를 거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던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통지서, 청문통지서, 사건경위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1. 5.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서울○○경찰서장의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 취소대상자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2. 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구 ○○동 189 - 6번지 앞길에서부터 같은구 같은동 178 - 1번지 앞길까지 서울 ○○바 ○○호 옵티마 택시를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전치 4주(1명), 전치 2주(2명), 전치 10일(1명)]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되어 있다. (나) 2004. 1. 9.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게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조회를 요청한 후, 동일자로 청구인에게 2004. 1. 29.까지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청문통지를 하였다. (다) 2004. 1. 2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음주사고로 2004. 1. 11. 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04. 1. 29.까지 피청구인에게 출석하거나 의견진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2004. 1. 13.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4. 3. 30. 경찰청장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바) 그후, 피청구인은 2004. 2. 17.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4. 2. 18. 자로 취소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일련번호란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ㆍ등록ㆍ허가ㆍ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25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04. 1. 11. 자로 취소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는 등의 사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운송사업종사자가 어떤 실수에 의하여 운전면허취소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까지 한번 정도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위 자동차운전면허가 소송계류중이어서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인데 위 사업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 본인이 직접 운전할 것을 법령상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 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접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조건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가 적법하게 취소된 후 청구인이 별도로 처분의 불복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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