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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05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대구광역시 ○○구○○동 425-2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6.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0.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1. 28.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29조ㆍ제31조제1항 및 별표 2 제2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 항소이유서, 2005구단1379 및 2005구1214 판결문,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통보, 처분사전통지서, 청문검토복명서, 판결확정증명원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6. 19.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상태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소재 두류공원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04. 8. 20.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4. 9. 12.자로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법원은 2005. 5. 25.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대구고등법원에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동법원은 2005. 9. 9. 이를 기각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판결이 2005. 10. 5.자로 확정됨에 따라 2005. 11. 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20. 청구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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