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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내인가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884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내인가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83-3 ○○연립 ○동 104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685-1 △△아파트 101-10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9. 12. 9.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하고, 2003. 6. 5. 청구인을 2005. 6. 15.자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로 확정하였으나 청구인이 1999. 12. 13.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다가 2005. 1. 24.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7.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공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9. 12. 9. 청구인 외 3,654명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하였고, 매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부족분이 발생시 면허예정자 순위에 의하여 보충면허를 한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4순위(국가유공자) 71번으로 되어 있으나 매년 보충면허가 40-50대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보충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약 50년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었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 및 중대한 교통사고자 외에는 직업전환 등과는 무관하게 면허시까지 계속 자격을 유지한다는 피청구인의 공문(199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예정자 확정 통보, 1999. 12. 9.)에 따라 1999. 12. 13. 개인택시를 양도받아 생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2003. 6. 15.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예정자 3,010명의 순위별 면허일정을 확정(청구인은 2005. 6. 15.자 면허대상)하고, 내인가일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보유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공고하였으며, 청구인의 본면허 예정일은 2005. 6. 15.이므로 청구인은 이에 따라 내인가일 전인 2005. 1. 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하였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까지의 경력을 제외하면 개인택시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나, 운전경력의 계산은 면허신청공고일(1999. 7. 22.)로부터 기산하여 과거로 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과거에 실시한 면허신청공고에 청구인의 현재경력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2003. 6. 15. 청구인을 2005. 6. 15.자 면허대상자로 확정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2005. 6. 15.자로 보충면허대상자 일부에게만 서면통보를 하고 본 면허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통보도 없이 2005. 5. 7. 보충면허예정자(내인가자)명단을 공고하면서 청구인을 보충면허대상 제외자로 공고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9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 등 공고를 통하여 총 3,655명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로 확정하고 순위에 따라 기존 개인택시면허취소 등 감차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면허를 발급하였으나 매년 감차대수가 40-50대에 불과하여 장기간 면허를 기다려야 하는 보충면허예정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3,655명 중 2002년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지 못한 3,010명에 대하여 2003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6월마다 500명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나. 2003. 6. 5.자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예정자 순위별 본면허 일정공고를 통하여 "내인가일 현재 중대한교통사고(사망자 2인 이상) 등 결격사유 해당자 및 개인택시면허보유자 제외"라고 밝힌바 있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날까지의 경력은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9. 12. 31.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다가 2005. 1. 15.자로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면 청구인은 개인택시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므로2005. 5. 7.자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 예정대상자 공고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37명을 제외한 488명을 보충면허예정대상자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대인적 허가와 특허적 성질이 강한 사업허가의 면허이기 때문에 동일인이 2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자신의 경력을 이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받은 후 신규면허를 취득하여 다시 양도하는 등의 페단을 막기 위한 규정이며, 청구인은 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된 상태에서 타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개시한 것은 청구인이 개인택시보충면허예정자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 등 공고, 1999 개인택시 보충면허예정자 확정통보 및 면허시행계획, 개인택시 보충면허예정자 내인가 및 본면허 계획 시달,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3년 10월경 서울특별시의 택시적정규모를 7만대(법인택시 포함)로 결정한바 있으며, 1999. 7. 22. 서울특별시공고(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과 아울러 무사고운전경력 등을 심사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요건 해당자 3,655명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9. 위 보충면허예정자 3,655명 증 511명에 대하여 내인가를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4순위 71번)로 확정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 및 중대한 교통사고자 이외에는 면허시까지 계속 자격을 유지하고, 7만대 부족분 발생시 면허예정자 순위에 의거 보충면허를 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보충면허예정자 중 2000년 48명, 2001년 47명, 2002년 34명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하였으나, 보충면허예정자 모두에게 면허를 실시하려면 60-70년이 소요되고, 보충면허대기자들의 장기간 대기에 따른 추가 교통사고발생 등 자격상실에 대한 불안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여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되자, 택시운영제도 개선방안연구 학술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택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보충면허예정자의 행정신뢰 및 고충해소의 차원에서 2003년 6월부터 반기별로 500대씩 6회에 걸쳐서 분할면허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결정에 따라 2003. 6. 5. 서울특별시공고(제2003-684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예정자 순위별 면허일정 공고를 하였고, 그 공고에 의하면, 청구인의 본면허 예정일은 2005. 6. 15.(5회)로 되어 있으며, 내인가일 현재 중대한 교통사고(사망자 2인 이상) 등 결격사유 해당자 및 개인택시면허 보유자는 제외하고,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추가 신규면허는 없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5. 5. 3. 각 구청장에게 개인택시 보충면허예정자 내인가 및 본면허계획을 시달하면서 면허예정자 및 내인가자 명단 등을 2005. 5. 7. 공고하도록 하였고, 제5회(2005. 6. 15.자) 보충면허대상자에 대하여 조건부내인가를 실시한 후 제출서류 및 차고지확보에 따른 각 구청의 보고와 개인택시조합의 교육결과에 따라 본면허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내인가 예정인원은 488명(개인택시 양수자 37명 제외)으로 되어 있고, 면허조건은 차고지 확보, 운수종사자 교육, 영수증 발급기 장착 등으로 되어 있으며, 내인가자 제출서류는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택시운전자격증,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9. 12. 3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2005. 1. 25.자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보충면허대상 제외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5. 5. 4.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예정자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5. 5.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까지의 경력은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개인택시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할 수 없으며, 2003. 6. 5. 개인택시 보충면허예정자 순위별 공고를 통하여 공고일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보유자는 본면허에서 제외한다고 밝힌바 있어 청구인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사)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의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원회신 및 인터넷 상담의 답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1999년도 보충면허예정자 모집공고시 7만대 감차분 발생시 2-3개월 주기로 면허하기로 하고 시행중에 있으므로 정확한 면허예정일은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예정자에게 조속히 면허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보충면허예정자의 직업전환과 면허와는 무관하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결격사유와 관계없이 면허할 수 있다.   3) 해외여행, 해외취업, 직업전환, 사고 및 기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의 재취득 등은 보충면허와 무관하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ㆍ제6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운전경력 및 교통사고의 유무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사업의 면허의 취소ㆍ등록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등 으로 하되, 기간의 계산은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및 운전경력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1999. 7. 22.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1999. 12. 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4순위 71번)로 확정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 및 중대한 교통사고자 이외에는 면허시까지 계속 자격을 유지한다고 통보하였으며, 2003. 6. 5. 청구인의 본면허 예정일을 2005. 6. 15.(5회)로 공고하였고, 청구인이 1999. 7. 22.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 이전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한 사실은 없으나 2003. 6. 5. 개인택시 보충면허예정자 순위별 공고 당시에는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1999. 12. 31. - 2005. 1. 25.)하고 있었으며, 2003. 6. 5.자 공고에서 "공고일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보유자"는 본면허에서 제외한다고 밝힌바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까지의 경력은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개인택시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2003. 6. 5.자 공고에는 "공고일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보유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인가일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보유자"로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내인가일"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1999. 12. 9. 보충면허예정자 3,655명 증 511명에 대하여 내인가를 하였고, 2003. 6. 5. 개인택시 보충면허예정자 순위별 공고 당시의 계획서에 의하면, 개인택시 보충면허예정자 3,010명 전원에게 내인가를 한 것이 아니고 2003년 6월부터 반기별(6월)로 500대씩 6회(2003. 6. - 2005. 12.)에 걸쳐 개인택시 보충면허를 실시할 계획이고, 1회 대상자 500명에게 내인가를 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위 내인가자는 차고지를 확보하고, 운수종사자교육을 받은 뒤 건강진단서 및 택시운전자격증 등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면허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의 2005. 5. 3.자 제5회 개인택시 보충면허예정자 내인가 및 본면허 계획에도 내인가 예정인원이 5회 대상자인 488명으로 되어 있고, 동 명단을 2005. 5. 7.자로 공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내인가일"은 전체 보충면허예정자에 대한 순위별 공고일인 2003. 6. 5.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보충면허예정자에게 회차별(1회 - 6회)로 "내인가"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내인가일"은 5회 보충면허대상자를 공고한 2005. 5. 7.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자의 운전경력을 위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의 하나인 운전경력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자는 그 면허가 없는 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보유자를 본면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1999년에 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은 내인가일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보유자는 본면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2003. 6. 5.자 피청구인의 공고에 따라 2005. 1. 25.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여 청구인에 대한 내인가일 현재(2005. 5. 7.)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며, 청구인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999. 12. 31.부터 2005. 1. 25.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하였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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