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926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서울특별시 ○○구 ○○2동 ○○아파트2단지 207동 15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9. 7. 22.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을 공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공고내용 중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의 1순위 및 2순위를 비교하여 보면 그 자격요건이 사업용자동차가 택시보다 훨씬 불이익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바, 동규정은 모든 법률의 기본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것으로서 택시운전자보다 사고위험이 높고 대중교통에 있어 기여도가 높은 시내버스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더 경감되거나 최소한 같은 자격요건으로 심사되어 결정되어야 법률 앞에 모든 국민의 기회균등이라는 대원칙에도 적합한 점, 청구인은 시내버스를 15년 4개월동안 운전한 자로서 10년 및 15년 무사고표시장, 노동부장관 표창장을 받아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모집에 개인택시면허신청을 하였으나 2순위여서 5년안에는 면허가 나오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배운 것 없이 자동차운전만을 천직으로 알고 34년을 직업운전자로 일해 왔기 때문에 평등한 입장에서 심사하면 다른 누구보다도 개인택시 자격요건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행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 등 공고는 우선순위 요건이 사업용자동차운전자가 택시운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할 여객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등 기본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의 면허기준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령에서 규정한 면허자격을 기본요건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순위결정의 재량권이 부여된 사항이고 이에 근거하여 시장방침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규에서 위임된 재량권으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나. 서울특별시에서 부여된 재량권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개인택시면허의 본래의 취지가 택시운전자의 장기무사고운전자에게 면허를 부여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중교통운수종사자가 법규를 준수하고 이직율을 저하시켜 건전한 택시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9. 7. 22. 행한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 등 공고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과 관련하여 기본요건, 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 등을 알리는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ㆍ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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