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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부적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18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부적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58-572 ○○빌라 1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를 하자, 청구인이 1999. 8. 9.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4순위(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단, 당해경력중 택시를 3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함)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2. 9. 청구인이 과태료 3회이상 부과자, 경력미달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99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부적격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8. 9. 피청구인에게 우선순위 4순위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던 바, 청구인이 과거 3회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과태료처분의 근거가 된 1996. 7. 26. 승차거부는 교대시간이 지났고 피로감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탑승한 승객을 택시가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내려준 사실을 승차거부로 인정하였던 것이며, 1997. 7. 13. 승차거부는 청구인이 화장실이 급해 서울특별시 ○○구 ○○동 방면으로 진행하려는데 택시승차대가 아닌 장소에서 손님이 갑자기 나타나 차량에 탑승한 후 감사원 직원이라며 서울특별시 ○○구 △△동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기에 화장실에 가야하고 택시승차대에서 승차하라고 알려준 후 하차시킨 사실을 승차거부로 결정한 것이고, 1997. 11. 2. 합승의 경우도 경찰관의 함정단속에 의해 적발된 것이며, 위 과태료처분의 결정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청구인에게 이의제기해도 소용없고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등 청구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발언을 한 사실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위법ㆍ부당한 과태료처분을 이유로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거 행해졌던 3회의 과태료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행해진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공고 1999-603호 「'9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에 의해 면허배제사항으로 제5항다목제4호에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자”를 공고하였고,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사항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 ○○교통(주)의 회사택시를 운행하다가 1996. 7. 26.와 1997. 7. 13. 각각 승차거부로 적발되었고, 1997. 11. 2. 합승으로 적발되어 3회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위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이 지내다가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다툴 수 없는 현재시점에서 그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제28조, 제67조, 제8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9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대상자 모집등공고, '9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심사결과 부적격 통보, 진술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99 개인택시보충면허에 따른 과태료 처분자 조회결과통보, 운전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7.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4순위(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다만, 택시를 제외한 차량운전자는 택시를 3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로 1999. 8. 9.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보훈번호 :○○)로 등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면허신청일 현재 택시운전경력은 4년11월이다. (라) 1999. 7.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 5. 면허의 기본요건에 의하면, 개인택시보충면허 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1996. 7. 26. 및 1997. 7. 13. 각각 승차거부로, 1997. 11. 2. 합승으로 적발되어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요건으로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청구인은 면허신청공고일인 1999. 7. 22.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의 기간 중 3회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예정자로 부적격함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과거 3회의 과태료처분이 위법ㆍ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4항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정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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