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결정처분변경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1194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결정처분변경이행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89-7 2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를 하자, 청구인이 1999. 8. 9.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9. 청구인을 면허예정자 1 순위 1185번으로 순위를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9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예정자로 결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 11. 22.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일인 1999. 8. 9.까지 11년 4월 26일간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한 자로서, 교통성실상을 수상하지 않아 1년의 무사고 가산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예정자 1 순위 1185번으로 확정 받았던 바, 피청구인의 택시 7만대 정책에 의해 부족분 발생시 순번에 따라 면허를 받게 된다고 하나 그 시기가 언제일지 예측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이 1995년까지는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택시운전자의 경우 전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부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12년 2월 10일간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해온 청구인에게 당연히 보충면허가 아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부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점, 교통성실상 수상자에게 1년간의 무사고 가산치를 부여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인 점, 여객운수사업법이나 동법시행규칙은 교통성실상의 수상여부에 관계없이 10년이상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한 자에게 그 경력일수에 따라 공평하게 면허를 부여하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내인가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택시사업면허발급에 있어 교통성실상 수상자에게 무사고기간 1년의 가산치를 부여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공고 1999-603호 「'9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제3호에 근거하여 운전경력과 무사고운전경력증명 심사기준으로 피청구인이 공고한 것이며, 이는 피청구인이 택시운행 목표 70,000대 정책을 유지하면서 적정규모의 택시공급과 요금체계의 조정을 통하여 택시고급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위 공고문 제5항(사)의 무사고기간 가산 대상자 중 10년이상 무사고 운전표지장(교통성실상)수상자의 경우 청구인이 신청하지 않아 수여받지 못한 것으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66조 내지 제6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9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대상자 모집등공고, '9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예정자 확정통보, 운전경력 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7.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면허신청공고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1999. 8. 9.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면허신청일 현재 택시 무사고운전기간은 11년 4월 26일이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1순위 1185번의 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2.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1999. 7.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 6.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에 의하면, 개인택시면허발급의 우선순위 1순위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되어있고, 10년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성실상)수상자, 대통령표창수상자의 경우 무사고기간 1년을 가산한다고 되어있다. (마) 피청구인의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 심사결과 총 면허신청자 4,083명중 보충면허예정자는 3,655명이고 부적격자는 428명이며, 보충면허예정자중 개인택시운송사업내인가자는 511명이고 내인가자의 최하경력은 1순위 무사고운전경력 12년 2월 23일이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요건에 대하여 무사고운전경력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7항에서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위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10년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성실상)수상자에게 무사고기간 1년의 가산치를 부여하였는 바,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피청구인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합리성을 결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근거로 행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인데, 상위법령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무사고운전경력 등 최소한의 요건만을 정하고 있을 뿐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고, 10년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성실상)수상자에게 무사고기간 1년의 가산치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을 수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수여를 신청하지 않아서 수상받지 못한 것이므로, 관계법령 및 피청구인의 공고내용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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