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351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경기도 ○○시 ○○동 184번지 ○○아파트 B동 21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2차례나 사고야기후 도주자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면허예정자 1순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고야기후 도주자를 신고하여 검거하게한 자는 면허예정자 5순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면허예정자 5순위1번으로 결정하여 통보(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업용택시기사로서 2차례나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자를 신고하여 검거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개인택시면허발급 1순위자로 알고 있었는데 1999년에 공고한 면허발급기준이 10년 무사고를 1순위로 하고 청구인의 경우를 5순위로 하였는 바, 청구인은 사고의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 범법자를 신고하여 검거토록 하였는데도 1순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면허기준이므로 청구인을 우선 순위자로 결정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에서 1999. 7. 22.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모집등 공고”의 우선순위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은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택시를 장기 무사고 운전한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여 택시운용 질서확립 등 택시문화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7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9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예정자 확정 통보,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 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7.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를 하였으며, 위 공고 6.서울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의 5순위에는 “택시운전자 등 사업용자동차운전자로서 2회이상 중요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유죄판결을 받게한 자. 다만, 중요범인은 뺑소니범ㆍ강력범(살인, 강도, 강간, 방화범에 한함)ㆍ조직폭력범ㆍ소매치기ㆍ약취유인 및 마약사범에 한함”으로 되어 있다 (나) 1999. 7. 29. ○○경찰서장이 확인한 중요범인신고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10. 23. 23:20경 경기도 ○○군 ○○면 ○○리 ○○건재 앞 48번 국도상에서 사고야기후 도주한 자를 추격하여 검거하게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1999. 7. 28. ○○경찰서장이 확인한 중요범인신고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8. 29. 19:45경 경기도 △△군 △△면 △△리 800-2 소재 도로상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를 ○○경찰서에 제보하여 범인을 검거하게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9. 7. 22.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에 의하여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면허예정자 5순위 1번으로 결정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2차례나 사고야기후 도주자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하였으므로 면허예정자 1순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회이상 중요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제2호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가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의 6.서울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의 5순위에는 “택시운전자 등 사업용자동차운전자로서 2회이상 중요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유죄판결을 받게한 자. 다만, 중요범인은 뺑소니범ㆍ강력범(살인, 강도, 강간, 방화범에 한함)ㆍ조직폭력범ㆍ소매치기ㆍ약취유인 및 마약사범에 한함”으로 되어 있는 바, 위 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요건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고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면허예정자 5순위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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