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변경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0622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변경이행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415의 7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12년4월10일동안 택시를 무사고로 운전하여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9. 8. 9.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최종심사결과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9년9월15일로 산정함에 따라 보충면허예정자순위를 3순위203번으로 결정하여 1999. 12. 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예정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최종사고경력을 실사한 결과 1989. 7. 30.에 사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경력중 1987. 1. 11.부터 1989. 7. 30.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지 하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교통사고기록이 삭제되었으므로 실제 무사고운전경력인 2년7월21일의 경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 8의 (가)에 의하면, 경력등 요건미달자는 면허신청을 배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나)에 의하면,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대리접수는 불가하고 공고일이후 발급서류에 한하여 접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에 의하면, 운전경력증명은 ... 경력증명 추가보완 절대금지로 되어 있고, (카)에 의하면, 제출된 경력은 발급근거를 확인한 후 확인된 경력만으로 산정하여 해당순위에 적격일 때 면허하며 추가제출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대법원판례(대판 95누8461)에 의하면, 추가제출 경력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면허신청시 제출하지 아니한 운전경력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경력을 인정하여 우선순위 재조정은 불가하며 제출경력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7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경력증명발행기록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99개인택시면허신청자운전경력조사복명서, ’99개인택시면허개별심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민원처리결과회신, 운전면허증효력조회회신,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확정통보, ‘99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 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7. 22. 서울특별시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를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면허방법 ㉮다음 5호의 면허의 기본요건과 6호의 서울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 등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자 전원을 보충면허 예정자로 선발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우리시 택시운행 목표 7만대 부족분에 대하여 1차로 면허예정자 명부순으로 보충면허하고, 2차부터는 부족분 발생시 2~3개월 단위로 보충면허하되…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양도ㆍ양수, 상속등) 개선시까지 불허함 ⑥서울시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요건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⑧면허에 관한 유의사항 ㉮경력등 요건미달자는 면허신청 접수를 배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대리접수는 불가하고(본인주민등록증 지참)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여 접수함 ㉰운전경력증명은 취업근거서류(취업등록 관계서류, 배차일지, 갑근세 납부영수증등)가 있을 경우에만 대표자가 직접 확인한 후 발급할 수 있으며, 경력증명발급용으로 신고된 인감에 의한 경력이 아닌 인우보증이나 전 대표이사의 확인등에 의해서는 경력증명을 일체 발급할 수 없으며 경력증명 추가보완 절대금지 ㉳무사고운전경력은 인적피해ㆍ물적피해가 없는 것을 말함(시지방경찰청 발급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란에 사고기록이 없을 것) ㉸제출된 경력은 발급(실제 운전종사)근거를 확인한 후 확인된 경력만으로 산정하여 해당순위에 적격일 때 면허하며, 추가제출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이 공고이외의 사항은 ‘99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 (나) 청구인이 1999. 8. 9. 피청구인에게 무사고운전경력을 12년4월10일로 하여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다) 1999. 8. 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10.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교통사고전력(1986. 11. 3. 물적피해, 1987. 1. 11. 중상 1인ㆍ물적피해, 1989. 7. 30. 피해없음)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1. 10. ○○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민원처리결과에 의하면, “귀하(청구인)가 제출한 민원서의 내용을 검토한 바, 동건은 위반사고점수제조회ㆍ면허대장에는 피해없는 사고로 입력되어 있고 수사자력표에는 당시 이 건으로 입건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사안으로 귀하의 요청에 따라 인적ㆍ물적피해가 없는 것은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1989. 7. 30.(인적ㆍ물적피해없음) 교통사고 기록을 말소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1. 8. ○○경찰서장의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3회의 교통사고전력(1986. 11. 3. 물적피해, 1987. 1. 11. 중상 1인ㆍ물적피해, 1989. 7. 30. 피해없음)중 1989. 7. 30.자 교통사고(피해없음)은 삭제되었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임금대장 등을 토대로 운전경력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주)○○운수에서 근무한 기간은 1987. 3. 23. ~ 1999. 8. 1.이고, 최종사고일인 1989. 7. 30. 이후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다음과 같이 9년9월15일로 산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3순위203번으로 결정되어 1999. 12. 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예정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① 1989년 7월 ~ 12월 : 4월9일(7월 - 1일, 12월 - 8일 근무) ② 1990년 1월, 3월 ~ 12월 : 10월5일(3월- 5일 근무) ③ 1991년 1월 ~ 12월 : 12월 ④ 1992년 1월 ~ 12월 : 12월 ⑤ 1993년 1월 ~ 12월 : 12월 ⑥ 1994년 1월 ~ 12월 : 12월 ⑦ 1995년 1월 ~ 12월 : 12월 ⑧ 1996년 1월 ~ 12월 : 12월 ⑨ 1997년 1월 ~ 12월 : 12월 ⑩ 1998년 1월 ~ 12월 : 12월 ⑪ 1999년 1월 ~ 8월 : 7월1일(8월 - 1일 근무) <합 계> 9년9월15일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제2호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가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1999-603호 ’9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의 6.서울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의 1순위에는 “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되어 있고, 3순위에는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되어 있는 바, 2000. 1. 10. ○○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민원처리결과에 의하면, 이 건은 위반사고점수제조회ㆍ면허대장에는 피해없는 사고로 입력되어 있고 수사자력표에는 당시 이 건으로 입건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인적ㆍ물적피해가 없는 것은 사고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0. 1. 8. ○○경찰서장의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3회의 교통사고전력중 1989. 7. 30.자 교통사고기록이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운전경력증명서상의 1989. 7. 30.자 교통사고기록은 단순 교통법규위반사실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에 1989. 7. 30.이전의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 8의 (다)에 의하면, 운전경력증명은 ... 경력증명 추가보완 절대금지로 되어 있고, (카)에 의하면, 제출된 경력은 발급근거를 확인한 후 확인된 경력만으로 산정하여 해당순위에 적격일 때 면허하며 추가제출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경력을 인정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택시회사에의 근속기간이나 실제 운전업무에의 종사여부 등의 경력증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적 기관에 의한 교통사고기록의 정정자료의 제출마저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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