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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변경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7915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변경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01-25 ○○빌라 3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12년2월3일간 택시를 무사고로 운전하여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9. 8. 10.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11. 11.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10년6월25일로 산정하여 보충면허예정자적격자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11. 19. 피청구인이 제외한 (합)○○택시 근무기간(1978. 3. 1. ~ 1979 5. 31.)에 대하여 운전경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자, 피청구인이 입ㆍ퇴사사항만 기록된 발령대장과 실근무일수가 기재되지 아니하고 1978. 10월 ~ 1978. 12월의 3월간 기본급 지급사실만 기재되어 있는 임금대장만으로는 경력인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1999. 1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1999. 12. 9.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10년6월25일로 확정하고 보충면허예정자순위를 1662번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입ㆍ퇴사사실이 기록된 (합)○○택시의 사령원부와 임금대장에는 1978. 10월 ~ 1978. 12월의 3월간 청구인이 운전한 경력이 있고, 피청구인은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시 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한 바 있는데도,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신청시에는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이를 부당하게 제외하였으므로 이제라도 이를 무사고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를 변경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일정기간의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특혜조치로서, 피청구인의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업무처리요령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며, 결근ㆍ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50/100미만일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인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에는 운전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하며, 제출된 경력은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거를 확인한 후 확인된 경력만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합)○○택시의 사령원부에는 청구인이 1978. 3. 1. 입사하여 1979. 5. 31. 퇴사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임금대장에도 1978. 10월 ~ 1978. 12월에 임금이 지급된 기록은 있으나, 원천징수부ㆍ배차일지 등 타 운수종사자와 같이 운전에 종사한 근무일수 등 명백하고도 객관적으로 운전경력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5년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심사시 1978. 10월 ~ 1978. 12월의 운전경력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취하간주 처리된 바 있으므로 이 또한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문,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계획및업무처리요령,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99 개인택시면허개별심사표, ’99개인택시면허신청자운전경력조사복명서, 확인서, 사령원부(발령대장), 임금대장, 보충면허적격자통보서, 이의신청서 및 회신문서,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확정통보서,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명단, ‘99개인택시보충면허내인가자명단, 소장 및 답변서, 소취하간주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7. 22. 서울특별시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면허방법 ㉮ 다음 5호의 면허의 기본요건과 6호의 서울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 등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자 전원을 보충면허 예정자로 선발한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우리시 택시운행 목표 7만대 부족분에 대하여 1차로 면허예정자 명부순으로 보충면허하고, 2차부터는 부족분 발생시 2~3개월 단위로 보충면허하되…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양도ㆍ양수, 상속등) 개선시까지 불허함 ⑥ 서울시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요건 ㉮ 1순위: 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⑧ 면허에 관한 유의사항 ㉸ 제출된 경력은 발급(실제 운전종사)근거를 확인한 후 확인된 경력만으로 산정하여 해당순위에 적격일 때 면허하며, … ㉻ 이 공고이외의 사항은 ‘99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에 관한지침에 의한다. (나) 청구인이 1999. 8. 10.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며, 제출서류에 의하면, 무사고운전경력은 (합)○○택시 1년 3월(1978. 3. 1. ~ 1979. 5. 31.)과 ○○운수(주) 10년11월3일(1988. 9. 7. ~ 1999. 8. 9.)로 합계 12년2월3일이고,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4. 19. ~ 1999. 8. 9.기간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왔다. (다) 1999. 10. 7. 작성된 (합)○○택시 대표사원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는 1978. 10월 ~ 1978. 12월 3월간의 임금대장외에 청구인의 근무일수를 산정할 수 있는 배차일보, 원천징수부, 임금표 자료가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날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합)○○택시 운전경력은 이를 확인할 근거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작성한 ‘99개인택시면허개별심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운수(주) 운전경력 10년11월3일(1988. 9. 7. ~ 1999. 8. 9.)중 실근무일수가 그 달의 50/100미만인 경우를 일수로 산정하여 10년6월25일로 인정하고, (합)○○택시 운전경력 1년3월(1978. 3. 1. ~ 1979. 5. 31.)에 대하여는 근무일수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10년6월25일로 산정하고, 심사결과는 적격이라고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1999. 11. 15. 이를 공고의 방법으로 통지하였다. (마) (합)○○택시 발령대장에는 청구인이 1978. 3. 1. 입사하여 1979. 5. 31.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임금대장에는 1978. 10월 ~ 1978. 12월 기간동안 기본급 4만원, 야간근무수당 2만 5,000원 및 기술수당 1만원 등 매월 7만 5,000원씩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위 공고에 대하여 1999. 11. 19. (합)○○택시에 근무하였던 1978. 3월 ~ 1979. 5월 기간의 운전경력을 인정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3. 무사고운전경력은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거를 확인하여 확인된 경력만으로 산정하므로 입ㆍ퇴사사항만 기록된 발령대장과 실근무일수가 기재되지 아니하고 기본급 지급사실만 기재되어 있는 임금대장만으로는 경력인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1999. 1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1999. 12. 9. 작성한 ‘99개인택시보충면허예정자명단 및 내인가자명단에 의하면, 청구인의 보충면허예정자순위는 1662번(무사고운전경력 : 10년6월25일)이고, 예정자순위 511번(무사고운전경력 : 12년2월23일)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충면허예정자순위 1662번으로 확정되었으며, 7만대 부족분 발생시 면허예정자순위에 의거하여 보충면허할 계획임을 통지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위 내인가자 511명중 509명에 대하여는 1999. 12. 30.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2000. 1. 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하였다. (자) 청구인이 1995. 12. 1.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에 응하여 (합)○○택시 운전경력 1년3월(1978. 3. 1. ~ 1979. 5. 31.) 등 8년6월간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한 바 있어 우선순위 제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하여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합)○○택시 운전경력 1년3월중 임금지급근거가 있는 3월(1978. 10월 ~ 1978. 12월)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1996. 5. 23. 면허제외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96. 11. 4. 기각되자, 1997. 1월 같은 취지의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다가 1997. 8. 11. 쌍방 2회불출석으로 소취하간주처리되었다. (차) 청구인의 위 소송제기에 대한 피청구인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합)○○택시 운전경력 1년3월(1978. 3. 1. ~ 1979. 5. 31.)중 1978. 3월 ~ 1978. 9월의 기간과 1979. 1월 ~ 1979. 5월의 기간에는 근무한 일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1978. 10월 ~ 1978. 12월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2) 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통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소정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모집공고문에 의하면, 면허발급우선순위요건등을 충족한 자를 전원 보충면허적격자로 선발한 후 향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 개선시까지는 이를 신규로 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의 택시운행목표인 7만대의 부족분 발생시마다 2~3개월 단위로 보충면허예정자순위에 의하여 별다른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면허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위 보충면허예정자순위가 향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이 되어 청구인이 달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도 없게 되고, 향후의 보충면허에 대하여 일일이 청구인이 그 적법여부를 다툴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결정은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구체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법 제5조, 시행규칙 제17조), 피청구인의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문과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발급근거는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 객관적이고 확실한 취업관계서류에 의하지 않고 발급된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고, 제출된 경력은 발급(실제 운전종사)근거를 확인한 후 확인된 경력만으로 산정하며,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합)○○택시에 근무하였던 1978. 10월 ~ 1978. 12월의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대장상 기본급과 야간근무수당, 기술수당을 지급하였다는 기록만 있을 뿐 동 기간동안 청구인이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합)○○택시의 대표사원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3월의 기간에 대하여 무사고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를 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합)○○택시에서의 근무기간(1978. 3. 1. ~ 1979. 5. 31.)중 임금대장상 임금지급근거가 있는 3월(1978. 10월 ~ 1978. 12월)의 기간은 피청구인이 과거에 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한 바 있으면서도 이제 와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5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시 피청구인이 위 3월의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더라도 당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어, 피청구인이 그 기간을 일응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위 3월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 건 처분의 근거인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공고문 등이 요구하는 배차일지 등 실근무일수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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