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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변경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0513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변경이행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329-38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12년6월6일간 택시를 무사고로 운전하여 1순위(면허신청공고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9. 8. 9.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최종심사결과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12년26일로 산정함에 따라 보충면허예정자순위를 1순위652번으로 결정하여 1999. 12. 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예정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운수 소속 운전기사로서 1987. 7. 5. 위 회사에 입사한 이래 운전업무를 하면서 승차거부ㆍ합승행위ㆍ부당요금청구 등을 행한 적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에 대하여 운전경력을 심사하면서 1990년도에서 1993년도까지 운전경력중 여러달을 누락시켰으나, 임금대장은 매월말 집계하기 때문에 다음달에 후불로 입금되는 사납금은 당월 임금대장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15일을 근무한 1990년도 10월, 1991년도 1월, 1992년도 7월의 경우라도 16일로 하여 1개월로 처리한다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12년 4개월이 되므로 1990년부터 1993년까지 누락된 운전경력을 인정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를 변경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계획및사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산정기준으로 결근ㆍ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으로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1990년도부터 1993년도까지의 운전경력에 대하여 구로구청에서 임금대장 등을 근거로 실사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1990년도 10월 - 15일 근무 (2) 1991년도 1월 - 15일 근무 (3) 1992년도 7월 - 15일 근무 (4) 1992년도 12월 - 11일 근무 (5) 1993년도 7월 - 12일 근무 (6) 1993년도 8월 - 8일 근무 나. 청구인은 운전경력을 누락시켰다며 배차일지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나, 배차일지는 운전자의 배차계획으로 배차일지에 기재되었다 하여 실제 운전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금대장과 상이한 배차일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계획및업무처리요령,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명단,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예정자 확정통보서, ‘99개인택시면허신청서 운전경력조사복명서, 임금대장, 배차일지, 운전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7. 22. 서울특별시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면허방법 ㉮ 다음 5호의 면허의 기본요건과 6호의 서울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 등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자 전원을 보충면허 예정자로 선발한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우리시 택시운행 목표 7만대 부족분에 대하여 1차로 면허예정자 명부순으로 보충면허하고, 2차부터는 부족분 발생시 2~3개월 단위로 보충면허하되…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양도ㆍ양수, 상속등) 개선시까지 불허함 ⑥ 서울시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요건 ㉮ 1순위: 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⑧ 면허에 관한 유의사항 ㉸ 제출된 경력은 발급(실제 운전종사)근거를 확인한 후 확인된 경력만으로 산정하여 해당순위에 적격일 때 면허하며, … ㉻ 이 공고이외의 사항은 ‘99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에 관한지침에 의한다. (나) 청구인이 1999. 8. 9. 피청구인에게 무사고운전경력을 12년6월6일로 하여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고,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2. 3. ~ 1999. 8. 8.기간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왔다. (다) 1999. 9. 27. ‘99개인택시면허신청서운전경력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임금대장 등을 토대로 운전경력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운수(주)에서 근무한 기간은 1986. 7. 5. ~ 1988. 12. 28.과 1989. 2. 1. ~ 1999. 8. 9.이고, 최종사고일인 1987. 2. 2. 이후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다음과 같이 12년 26일로 산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1순위652번으로 결정되어 1999. 12. 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예정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① 1987년 2. 3. ~ 12월 : 10월 3일(2월 - 26일, 5월 - 7일 근무) ② 1988년 1월 ~ 12월 : 11월 28일(12월퇴사 - 28일 근무) ③ 1989년 2월 ~ 12월 : 11월 ④ 1990년 1월 ~ 12월 : 11월 15일(10월 - 15일 근무) ⑤ 1991년 1월 ~ 12월 : 11월 15일(1월 - 15일 근무) ⑥ 1992년 1월 ~ 12월 : 10월 26일(7월 - 15일 근무, 12월 - 11일) ⑦ 1993년 1월 ~ 12월 : 10월 20일(7월 - 12일 근무, 8월 - 8일) ⑧ 1994년 1월 ~ 1998년 12월 : 각 12월 ⑨ 1999년 1월 ~ 1999. 8. 9. : 7월 9일 <합 계> 141개월 116일 = 12년 26일 (2) 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통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소정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모집공고문에 의하면, 면허발급우선순위요건등을 충족한 자를 전원 보충면허적격자로 선발한 후 향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 개선시까지는 이를 신규로 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의 택시운행목표인 7만대의 부족분 발생시마다 2~3개월 단위로 보충면허예정자순위에 의하여 별다른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면허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위 보충면허예정자순위가 향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이 되어 청구인이 달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도 없게 되고, 향후의 보충면허에 대하여 일일이 청구인이 그 적법여부를 다툴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결정은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구체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법 제5조, 시행규칙 제17조), 피청구인의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문과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발급근거는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 객관적이고 확실한 취업관계서류에 의하지 않고 발급된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고, 제출된 경력은 발급(실제 운전종사)근거를 확인한 후 확인된 경력만으로 산정하며,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금대장 등을 토대로 운전경력을 조사한 결과 1987년 5월, 1990년 10월, 1991년 1월, 1992년 7월, 1992년 12월, 1993년 7월 및 1993년 8월의 경우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으로 50/100이상이므로 당해 월의 실제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한 결과 청구인이 ○○운수(주)에서 실제로 근무한 일수는 12년 26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를 정한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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