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16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52-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자, 청구인이 1999. 8. 9. 피청구인에게 제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접수하여 피청구인은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1순위 1025번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모집공고 제6항단서에 교통성실장수상자는 무사고기간에 1년을 가산하도록 하여 실제 운전경력이 많은 사람보다도 먼저 1차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위법하고, 무사고 운전경력이 11년 7개월인 청구인도 교통성실장 수상자격이 있으므로 수상자와 동일하게 1차면허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교통성실장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10년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주는 표시장으로 이를 받고자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11년 7개월을 무사고로 운전하였다고 하나 교통성실장을 수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교통성실장 수상자와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모집공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7. 22. 서울특별시 택시운행 목표 및 1999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공고를 하였고, 그 내용중 무사고기간 가산치를 부여하는 대상으로 10년이상 무사고운전표지장(교통성실장)수상자ㆍ대통령표창수상자는 1년, 국무총리표창자ㆍ국무위원인 장관표창자ㆍ군운전경력 13년이상 경력자는 6월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8. 9.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9. 12. 9. 청구인이 1순위 1025번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였는 바, 그 통보서에는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등의 행정구제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1999. 7. 22.자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서 교통성실장 수상자에게 무사고기간 1년을 가산하여 주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피청구인이 면허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그 기준에 따른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및 동법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성실장을 수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수상자와 동일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