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17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437 대리인 변호사 장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에 대하여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9. 청구인이 10년이상 무사고운전자에게 수여되는 “10년이상 무사고 운전표시상(이하 ”교통성실상“이라고 한다)을 수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사고 1년의 가산치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면허예정자 “1순위 1157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비록 교통성실상을 수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 다를 뿐 실제로 교통성실상 신청을 하였다면 교통성실상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인 10년 이상을 무사고로 운전한 자인 바, 교통성실상을 수상한 자에게는 실제 운전한 경력도 없는 1년을 무사고 기간에 가산하여 실제로 무사고로 더 오래 동안 운전한 자를 물리치고 1차면허를 발급받게 한 것은 법률에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이다. 나. 교통성실상을 수상한 자에 대한 1년 무사고 기간 가산에 대한 공고는 일간지 신문이 아닌 경찰서 게시판에 게시하여 대다수의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운전자들이 동등하게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기회균등의 원칙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기준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을 공고하여 10년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성실상을 받은 사람에게 가산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청구인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성실상을 수여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산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6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6조 내지 제6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예정자 확정통보, 무사고운전자 선발ㆍ시상계획시달, 접수증, 운전경력증명서, 택시운전자격증, 1999년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계획 및 업무처리요령,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2. 18.~1999. 8. 10. ○○택시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1. 11.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8. 3. 4. 물적피해)이 있다. (다) 1999년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계획 및 업무처리요령(1999. 7.)에 의하면, “교통성실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무사고 1년”을 가산치로 부여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9. 7. 22. 서울특별시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를 발표하였는데, 우선순위요건 및 가산치 부여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 <img src="/LSA/flDownload.do?flSeq=35636864"></img> (마) 청구인은 1999. 8. 9. 피청구인에게 무사고운전경력을 11년 5개월 5일로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위 신청서를 접수(접수번호 ○○구 1순위 23번)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12. 9. 청구인에게 1999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예정자 확정통보를 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심사결과는 ‘면허예정자 1순위 1157번’이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요건에 대하여 무사고운전경력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거주기간ㆍ면허발급요건ㆍ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주는 것으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며, 면허발급요건이나 우선순위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 및 공고내용에 따라 무사고운전자선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수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교통성실상을 수여받은 자에게 무사고기간 1년의 가산치를 부여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정하고, 청구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특별한 하자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